약사회-의협, "의·약사 사칭 광고, 엄중 처벌" 검찰 고발

30일,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대검찰청에 고발장 제출 
다이어트 건기식 효과 과장 판매에 강경 대응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1-30 15:05

(왼쪽부터)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전문 연기자가 연기한 가짜 의사·약사를 내세워 다이어트약을 홍보한 건강기능식품 업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공동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한 건강기능식품 업체는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잠만 자도 살 빠지는 한 알' '하루 900kcal를 뺄 수 있다' 등의 내용으로 자사 다이어트 제품을 광고했다. 광고 영상에는 하얀색 가운을 입은 의사와 약사로 보이는 인물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도 나온다. 

그러나 광고 속 의사와 약사는 전문 연기자들이 연기한 가짜 의사와 약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의·약사 사칭 허위 과장 광고 논란 혐의가 불거졌고, 의협과 약사회가 공동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의협과 약사회는 의사와 약사를 사칭해 제품의 효능과 효과를 과장 판매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보고, 30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피고발인들이 영리적 목적을 위해 의사 및 약사를 사칭하고 거짓 과장된 광고로 소비자를 기망하여 118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단체는 해당 업체를 ▲의료법 위반죄 ▲식품 등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고발하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지금도 해당 유튜브 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다른 매체 등을 통해 계속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 또한 "인체 내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약품 등의 모든 성분에 대해서 의사나 약사를 사칭해 과대 광고 및 허위 광고 등을 조장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의협과 함께 관련 사항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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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23.12.01 14:13:25

    여기 찾아보니 푸응 나이트버닝 제품이네요;; 예전에 광고 본적 있는데 소름.. 진짜 안사길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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