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N 경쟁 확대 속 HK이노엔 '오마프플러스원' 차별화 노린다

의약품 특허목록에 신규 특허 등재…2039년 1월까지 독점적 권리 확보
JW생명과학 '위너프에이플러스' 시장 선점…기술력 강조한 마케팅 가능해져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12-04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종합영양수액제(Total Parenteral Nutrition, TPN) 시장에 업그레이드 제품의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HK이노엔이 추가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일자로 의약품 특허목록에 HK이노엔 '오마프플러스원주' 및 '오마프플러스원페리주'에 적용되는 '오메가 지방산을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 및 이를 포함하는 수액제제' 특허를 새롭게 등재했다. 해당 특허는 2039년 1월 31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HK이노엔은 특허가 만료되는 2039년 1월까지 오마프플러스원의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하지만 이번 특허 등재는 단순히 권리 확보를 위한 것만은 아닌 것으로 풀이된다. JW생명과학 '위너프에이플러스’와의 경쟁에 있어 차별화된 강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특허를 등재했을 가능성이 대두되는 것이다.

위너프에이플러스는 기존의 위너프주를 업그레이드한 제품으로, 기존과 비교했을 때 총 아미노산의 함량을 늘린 것이 특징이다.

'위너프에이플러스주'는 지난 11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기 시작했고, 이달부터는 '위너프에이플러스페리주'도 급여권에 진입한 상태다.

반면 오마프플러스원 두 품목은 아직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결과적으로 위너프에이플러스가 시장을 선점하게 된 셈이다.

따라서 HK이노엔은 위너프에이플러스와 비교해 차별화된 경쟁력이 필요한 상황으로, 기술력을 강조하기 위해 특허 등재라는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점쳐지는 것이다.

특히 경쟁 품목인 위너프에이플러스의 경우 기존 제품인 위너프만 특허가 등재돼있는 상황으로, HK이노엔은 오마프플러스원의 특허를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기존 위너프의 특허가 등재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너프에이플러스의 특허도 등재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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