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편의점,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약사회 '엄중 조치 요청'

약사회, 강남구보건소에 엄중 조치 요청 공문 발송 
해당 편의점,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2-08 21:58

대한약사회가 강남의 한 프랜차이즈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 점안액을 고의로 진열·판매한 사실에 대해 보건당국의 엄중 조치를 요구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편의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 후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일반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내에서만 판매 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이야기가 다르다.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따르면 '약국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정해져 있으며, 위반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약사회는 7일 관할 지역인 강남구보건소에 공문을 발송하고, 국민 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가하는 편의점에서의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약사사회가 깊이 우려하고 있음을 전달했다.

이어 불법행위의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전문의약품을 사입한 유통 경로, 판매 사실 등 불법 행위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이에 따른 고발 등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앞서 외부 소비자단체를 통해 지난 2년간(2022~2023) 서울 강남구를 포함한 전국 33~35개 지자체 관내 1000여 개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22년 957개소, 2023년 988개소가 최소 1건 이상 규정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특히, 강남구 소재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는 30개소로 현장점검 결과, 동일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위반 23개소,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한 곳이 16개소로 나타났다. 

이에 약사회는 강남구보건소 관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위법사항 점검 및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 실시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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