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보건법 통과, 법적으로 보장된 약사 직역 확장"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약사 출신 보건소장,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할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2-12 06:01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과거에도 불가피한 상황에서 약사 보건소장이 존재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법적으로 약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이 가능해졌다. 약사 직역의 확대가 법으로 보장받은 것이다."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은 11일 대한약사회관 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최근 국회에서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보건소장을 임용하되,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사, 약사 또는 보건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공무원 가운데 보건소장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뒤 시행된다. 

최광훈 회장은 "지역에 가면 보건소장이 의사가 아니어서 비어있는 경우나,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국민 건강을 다루는 관청의 장이 보건의료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스럽게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보건의료 단체들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고,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 하면서 해당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토론회도 열고, 한의협과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국회 법사위를 설득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법안의 빠른 통과가 이뤄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올해가 가기 전 통과가 돼 약사 직역이 확장하는 좋은 일을 맞이하게 돼 굉장히 기쁘다"라고 밝혔다. 

법안 통과를 위해 발로 뛴 약사회의 직능발전위원회와 국회 담당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 최 회장은 "앞으로도 약사들을 위한 법안이 계속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많은 약사들이 보건소장 등에 임용되면 국민 보건을 살피는 데 앞장서는 일을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으로 최 회장은 이번 법안 통과로 약사 직역이 확장한 것에 이어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약사와 약국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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