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구입가 미만 판매 행정처분‥"복지부 입찰시장 정책에 위배"

심평원 처분 움직임…위반 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최대 6개월 
"관련 조항은 약국서 일반의약품 판매 시 적용되는 규정"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3-12-21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 조항 위반으로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행정처분 조치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해당 조항은 유통 현장에 적절치 않은 규정이라고 호소했다.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산하 병원분회(분회장 정성천)는 지난 20일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심평원으로부터 지적된 구입가 미만 판매 적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심평원은 병원 거래 의약품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구입가 미만 판매를 위반했다며 이에 대한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심평원이 이번에 조치한 구입가 이하 판매 관련 규정은 '약사법 제4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내용이다.

관련 조항은 '의약품 도매상은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구입가 미만 판매시 의약품유통업체는 위반차수에 따라 업무정지 15일부터 6개월의 행정처분이, 약국은 업무정지 3일부터 1개월까지 내려진다.

문제는 관련 조항대로 한다면 입찰을 통해 공급되는 전문의약품 상당수는 구입가 이하로 판매가 이뤄지기 때문에 많은 유통기업이 행정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이 조항은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적용이 된 규정인 만큼 의약품 입찰 시장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저가 구매를 하려는 복지부 정책과도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국공립병원은 의약품 구매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1원이라도 보험약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하기 위해 업체들을 경쟁시키고 입찰 진행도 품목별 입찰이 아닌 그룹별 입찰로 진행한다.

최근 몇 년동안 1원 낙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면서 1원 낙찰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2원, 3원, 4원 예가는 형성돼 있어 이들 품목을 낙찰시키게 되면 구입가 미만 판매 조항에 위반될 수밖에 없다.

병원은 의약품 구매 예정 가격을 2~4원 등 저가로 책정해 구매하는 반면, 제약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보다 높은 가격으로 의약품유통업체와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병원분회 정성천 분회장은 "국내 대다수 대형병원이 그룹별 입찰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의약품유통업체는 어쩔 수 없이 구매가 이하 판매를 하게 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이런 구조 아래에서는 대부분의 의약품유통업체들은 구입가 이하 판매법을 위반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분회장은 "현행 약사법에 명시된 구입가 미만 판매는 약국에서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입가 미만 판매를 국공립병원 입찰 시장까지 적용하려면 정부와 함께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병원분회는 구입가 미만 판매 조항에 대한 부당성을 심평원에 제기하는 한편,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로 안건을 올려 협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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