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항소심 선고 D-7,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주가 요동

오는 19일 항소심 선고기일
코오롱생명과학-티슈진, 연말부터 주가 들쭉날쭉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1-12 12:04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두 차례의 연기를 거쳐 마침내 판결선고가 예고된 '인보사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티슈진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코오롱티슈진은 28일 코스닥 시장에서 오전 11시28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 대비 130원 상승한 1만18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코오롱생명과학은 코스닥 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350원 하락한 2만9250원에 거래되는 중이다.  

지난해 연말과 올해 연초 최근 두 기업의 주가는 들쭉날쭉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인보사 사태'에 대한 선고기일이 다가오면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세계 최초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는 2017년 국산 제29호 신약으로 국내 시판 허가를 받고,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인보사 2액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연골세포와 다른 악성종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신장세포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식약처는 조사를 거쳐 2019년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생명과학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품목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1심 재판부는 식약처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코오롱이 품목허가 심사에 불리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지만, 품목허가서에 다른 사실이 기재된 것은 중대한 결함이므로 식약처 직권으로 품목허가 취소가 가능하다며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즉각 이의를 제기해 항소심에 돌입했고, 양측은  증인 선정을 두고 의견 충돌을 빚는 등 공방이 계속 이어졌다. 선고기일 역시 2차례나 연기되면서 사건은 장기화됐다.

2심에서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1심에서는 이미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관련 연구비 환수 소송에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기를 거머쥔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인보사의 미국 임상 3상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은 지난 2020년 4월 인보사의 임상 재개를 허용하고, 2021년 12월 환자들을 대상으로 투약을 시작했다. 

코오롱티슈진은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인보사의 임상 3상을 2025년까지 마치고 미국 품목허가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 선고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많은 이목이 쏠리면서 기업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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