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약사회 제66회 정기총회, "비대면 진료, 의약품 오남용 우려"

김인혜 회장 "중개 플랫폼 불법, 탈법 법 제정 논의 無, 보건의료를 산업 중심으로만 보기 때문" 지적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1-23 20:24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서울시 중구약사회가 23일 서울시 중구구민회관에서 제66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김동근 중구약사회 총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감회가 새롭지 않은 해는 없지만 코로나19로부터 엔데믹을 선언한 2023년을 지나 맞이한 2024년 청룡의 해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동근 중구약사회 총회의장
김 총회의장은 약사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약사들의 노력 덕분에 약사사회가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격려했다. 

이어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에 맞서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을 소중히 받아들여 더 나은 약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인혜 중구약사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중구약사회가 진행한 사업들을 소개한 뒤 비대면 진료 사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김인혜 회장은 "2023년 정부는 비대면 진료 사업을 강행 후 확대해 전화 통화만의 미진한 진료로 취지와 다르게 탈모약, 비만약, 여드름 약이 다빈도로 처방되고 있어 약물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약은 편리성보다 안전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김 회장은 "신뢰할 만한 공적 처방전이 준비되지 않고, 대체조제 간소화조차 없이 전국 각지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환자들은 상품명과 같은 약을 구하러 이곳저곳에 전화를 하는 등 국민 불편도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가 시행되더라도 처방약이 환자에게 잘 전달되는 시스템 관리는 전문 플랫폼이 아니라 약사가 담당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약사 본연의 역할이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중개 플랫폼의 불법, 탈법에 대한 법 제정이 논의되지 않는 것은 보건의료를 산업 중심으로만 바라보기 때문이라면서, 의료의 본질을 흐리고, 제2의 한약사와 같은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지속된 의약품 수급불안정으로 고생하고 있는 회원 약사들의 고충을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인혜 중구약사회 회장
아울러 "한약사는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를 해도 처벌할 법 조항이 없다"면서 "몇몇 약국이 한약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시정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100세 시대의 건강관리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존경받는 약사상 교육을 위해 노력하며 서로를 배려하는 약국 운영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감사장 및 표창장 시상식이 진행된 이후 정기총회 본 회의가 진행됐다. 총회는 총 인원 339명 중 참석 92명, 위임 44명, 총 136명으로 성원됐다.

본 회의에서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약 1억1773만 원과 올해 예산 약 1억1646만 원을 승인하고, 2023년도 감사보고, 2024년도 사업계획안 심의 등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중구약사회 수상자] 

▲서울특별시약사회장 표창패 : 최성진(원진온누리약국), 김영로(자연주의약국)
▲중구약사회 감사장 : 진병학(일양약품), 박재형(동화약품)
▲중구약사회 표창장 : 김화(모드니약국), 임정림(열린약국), 임결(연세드림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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