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시행 앞두고 입법·행정예고…제약사 CP 역량 강화

공정거래법 시행 전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운영·평가 규정 고시 내용 예고
동아에스티, 신풍제약 등 임직원 대상 CP 교육 진행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3-06 12:00

[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오는 6월 21일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ompliance Program, CP)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과 '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이하 고시) 제정안이 각각 입법·행정예고 됐다.

공정거래법은 CP 제도 운영 기업을 평가해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신용보증기금 수수료율 인하, 가맹·대리점 협약이행평가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 등급별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된다. 

CP 등급평가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됐지만, 예규 규정으로 인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도입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CP 도입 및 적극적인 운영에 나서는 기업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뒷받침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고시 제정안의 입법·행정예고는 이해관계자·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TF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개토론회·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CP 평가 기준·절차 ▲평가 등급 등에 따른 과징금 감경(20% 이내) ▲평가기관(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 지정 등이 주요 내용이다. 

CP 도입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운영한 사업자가 AA 등급 이상을 받으면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AA 등급은 10%, AAA 등급은 15%까지 과징금을 감경받을 수 있다. 

만일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당해 법위반을 탐지 및 중단했다면 5% 추가 감경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과징금 감경이 가능하다. 

이에 과징금 감경혜택이 적용되는 AA등급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심층면접평가를 추가해 엄격한 평가가 이뤄진다. 

제약사 중 가장 높은 CP 등급 AAA를 받은 기업은 한미약품으로, 5년간 등급을 유지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 ISO 37001을 제약업계 최초로 도입했으며, 익명성을 보장한 '제보하기 채널'을 상시 운영해 대내외 불공정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 및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CP 등급 AA를 받은 종근당과 일동제약도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CP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바람직한 CP 문화의 정착 및 확산을 통해 회사의 준법·윤리경영 및 ESG 경영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CP 고도화에 지속적인 역량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다. 

고시 제정안은 ▲평가 기준 ▲평가비용 ▲과징금 감경 등의 기준·정도 등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규정에 따르면 △CP 담당자가 법위반행위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고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 등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개정안을 통해 CP 평가 및 유인 부여 등 제반 절차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CP 도입·운영이 활성화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CP를 도입한 제약사들도 관련 교육 등을 강화하는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김민영)는 최근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강화 선포식'을 진행했다. 2014년부터 꾸준히 진행되온 이 선포식은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실천의지를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다양한 CP 교육과 인식도 설문조사 등의 활도응ㄹ 통해 '정도경영' 가치 내재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는 더욱 강화된 CP 등급평가를 통해 CP 이행도를 점검,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풍제약 또한 최근 영업·마케팅본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CP 교육을 실시해, 실천하는 조직문화 속 CP 준수를 통한 공정한 가치 실현, 발생 가능한 CP 리스크와 대응 방안 등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신속하게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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