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트‧슈퍼 7.6%, 의약품 불법판매…소비자 안전 우려

서울지역 마트・슈퍼 500곳 방문조사 결과, 38개 업체 의약품 불법판매
의약품 개봉 후 낱개 판매(6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개소) 등 위법행위 적발
안전한 의약품 사용 위한 무허가 불법판매 업체 지도 단속 및 소비자 주의 필요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4-05-13 06:00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의 7.6%가 의약품을 위법한 상태로 판매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서울지역 마트 및 슈퍼 500개소(25개 구 각 20개소)를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를 조사했다. 

또한, 지난달 17일부터 24일까지 8일간 의약품 개봉판매 여부 등 기타 위법행위 여부에 대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사전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방문해 의약품 판매 여부 확인 후 실제 판매 중인 의약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의약품 판매업소로 허가받지 않은 마트와 슈퍼 500곳을 조사한 결과 총 38개소(7.6%)에서 의약품 불법판매를 확인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울지역 25개 구 가운데 12개 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가 있었으며, 중구가 7개 업체로 가장 많았다.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으로 소화제가 24개(41.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해열진통제 20개(34.5%), 감기약 13개(22.4%), 파스 1개(1.7%) 순으로 나타났다. 

제품별로는 소화제인 '까스활명수'가 17개(29.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타이레놀'이 13개(22.4%), '게보린' 4개(6.9%), '판피린 큐' 4개(6.9%) 순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을 매장 매대에 진열 판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 계산대 근처에 두고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지 문의했을 때 제품을 꺼내주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슈퍼에서의 의약품 판매가 불법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 가운데는 사용기한이 지난 상품도 있어,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 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조사과정에서 구매한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었다. 일반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보다 약국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이 주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의약품을 판매한 38개소 가운데 6개소(15.7%)에서는 제품 개봉 후 낱개 판매를 하고 있었다. 알약 형태의 의약품의 경우 1알에 500원, 액상 형태인 판피린 큐의 경우 1병에 700원, 800원에 판매됐다.

의약품의 개봉 판매는 의약품의 용도, 부작용, 효능 등 주요사항 확인할 수 없거나 제한되기 때문에, 자칫 오남용 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래소비자행동 측은 "이번 허가 외 장소에서의 의약품 불법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의약품 개봉 후 낱개 판매, 유통기한 지난 의약품 판매와 같은 위법행위까지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어 "의약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의 지속적인 조사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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