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체계 정비와 산업계 전략적 대응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이서형 변호사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을 중심으로

메디파나 기자2025-05-29 06:00

지난 5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을 제·개정했다. 이번 제·개정은 디지털헬스 기술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비시킨 조치로써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보다 전략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이번에 제·개정된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 제정
-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 개정
①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②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③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④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⑤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이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이 기술 유형에 따라 심사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1. 인공지능 기술 적용기기(Machine Learning-enabled Medical Devices, MLMD)

식약처는 기계학습 기술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① 소프트웨어가 의도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환자에게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지 ② 소프트웨어가 의료인의 임상적 판단을 보장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디지털의료기기의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구체적인 허가·심사 요건으로는 △학습데이터의 정보·업데이트 예상 주기 등 특성 △민감도·특이도·AUC 등의 항목을 이용한 진단의 정확성 △시험데이터셋의 독립성·객관성 등을 기반으로 한 임상결과 등이 고려된다.

2. 가상융합기술 기반 디지털의료기기

한편 VR·AR·MR 기술이 적용된 기기가 의료기기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사용목적이 질병의 진단, 치료 등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기기의 구성과 작용원리가 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환자 증상 개선과 같은 의료적 효능에 대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부족할 경우 보완자료 제출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외에도 △비상정지장치 등 안전성 검증 △정확도·반응속도·영상재현 등 성능에 대한 검증이 주요 심사 항목으로 고려된다.

3. 내장형 vs 독립형 소프트웨어

제정된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서는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를 각각 독립형과 내장형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로서의 액세서리 또는 전자 인터페이스로 구분하고, 그 특성에 따라 신청서 및 서류제출 항목을 구분한다. 내장형의 경우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능 또는 특성,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외에 의료기기 하드웨어에 대한 자료를 함께 준비해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디지털치료기기의 경우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허가·심사 요건을 준수한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치료기전의 과학적(임상적) 작용원리, 임상시험 결과(허가 후 필요시 실사용 데이터(RWD)를 분석해 확보한 실사용근거(RWE)), 소프트웨어 검증 및 유효성 등의 사항을 고려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4. 실무 대응 : 기획단계부터 규제 설계를 병행해야

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디지털의료기기 개발 전 주기에 걸쳐 규제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기업, 병원, 기관 등은 설계에서부터 아래 사항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AI 또는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자사 제품이 디지털의료기기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
- 내장형·독립형·기타 식약처 지정 소프트웨어분류에 따른 심사범위 설정
-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술자료 및 임상자료 등 구성
- 알고리즘 변경 또는 업데이트 발생 시 사후 대응 체계 마련

이러한 구조적 대응이 결여될 경우 허가 지연, 반복적 보완 요구, 표시·광고 관련 제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은 기술 중심의 접근을 넘어 규제 해석과 전략 수립을 통합적으로 설계하는 파트너로서 디지털의료기기 허가·심사·사후관리 전 과정에 걸쳐 실효성 있는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2025년 식약처의 가이드라인 제·개정은 디지털헬스 산업에 대한 규제 수립 과정에서 진행됐다.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시장 진입을 보장할 수 없으며 규제에 전략적으로 준비 및 대응하는 역량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다.


|기고| 법무법인 대륜 의료제약그룹 이서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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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5-05-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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