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약 "한약사 초대형 약국 개설 묵인 복지부 각성하라"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9-03 15:23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최근 한약사 개설 초대형 약국 개설이 허가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약사 사회는 해당 약국이 비정상적인 규모이며, 개설 과정에 불법적인 정황이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며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 요청은 묵살됐다"면서 "더 나아가, 약국 개설자가 약사가 아닌 한약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약사들은 깊은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면서 경기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지역 약국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상황은 ▲한약사 업무범위 위반 문제 ▲약국 개설 자격과 범위에 대한 왜곡된 해석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과 면허대여 문제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보건당국의 기형적 약국 관리 감독 강화 및 개설 시도 불법 여부 전수조사 ▲한약사 업무 범위 처벌 규정 마련 ▲한약사 개설 약국 한눈에 보이는 약국 상호 관련법규 즉각 개정 ▲면허대여 여부 철저히 검증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경기도약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한약사 업무범위 위반을 방임하고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을 묵인하는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9월 2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 위치한 약 25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 개설이 허가되었다. 약사 사회는 해당 약국이 비정상적인 규모이며 개설 과정에 불법적인 정황이 있다고 강하게 우려하며 조사를 요청했지만, 이 요청은 묵살되었다. 더 나아가, 약국 개설자가 약사가 아닌 한약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의 약사들은 깊은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 시도가 잇따르면서 경기도약사회는 국민 건강과 지역 약국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경기도약사회는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므로 '편의'보다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쇼핑카트를 이용하게 하는 창고형 약국에 이어, 약 250평 규모의 초대형 약국까지 허가됐다. 더욱이 이 약국은 한약사가 개설 신청한 곳으로, 개설 신고서와 면허증, 그리고 형식적인 시설 조사만으로 허가가 이루어져 약사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다음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한약사의 업무범위 위반 문제이다.

약사법 제2조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한약과 한약제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약사들은 약국 개설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법 위반행위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둘째, 약국 개설 자격과 범위에 대한 왜곡된 해석이다.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까지 취급·판매하는 것은 법률의 입법 취지를 왜곡한 것이고 국민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행위이다. 
 
셋째,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과 면허대여 문제이다. 
최근 개설된 초대형 약국들은 개설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사실상 면허대여와 무관하지 않다. 그러나 보건소는 형식적인 심사와 허가 절차만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검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보건당국은 기허가된 기형적 약국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잇따르고 있는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철저히 전수조사하라. 

2. 모든 법률에는 당사자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위반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등 약사법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라.

3.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가 병원(의원)과 한의원을 구분하듯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약국 상호 관련법규를 즉각 개정하라.

4. 기형적·초대형 약국 개설 과정에서 의심되는 면허대여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보건소의 형식심사 행태를 개선하라.

 보건복지부는 약사법의 미비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약사 제도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수호자로 거듭 나아가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5년 9월 2일

경 기 도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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