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불법 약국개설, 의약담합 제동 건 판결 환영"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9-12 06:00

 
사진=조해진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11일 층약국 개설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입장문에서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법 약국은 개설 이후 사후 관리만으로는 적발이 매우 어렵다"면서 "이번 사례와 같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인근 약사와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대한약사회의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불법·편법적 약국개설과 의약담합에 제동을 건 대법원 판결 환영

대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약분업 질서 수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위법행위로 인해 회원 약국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대법원이 위법하게 개설된 층약국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판단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다. 

특히,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은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인근 약사들의 이익을 의약분업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약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으로 보아 제3자 원고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번 판결로 불법·편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정당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인근 약사들의 권익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약사법을 회피하여 개설된 불법·편법 약국은 개설 이후 사후 관리만으로는 적발이 매우 어려우며, 이번 사례와 같이 장기간의 소송으로 인한 인근 약사와 환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약분업 질서 수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위법행위로 인해 회원 약국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5년 9월 11일

대 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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