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PIT3000 검사, 의협 공문 없어…규정대로"

데이터 진행, 이후 기능 부문 검토…협의해 검사승인번호 부여 관행

이상구 기자 (lsk239@medipana.com)2016-01-19 06:01

심평원은 대한약사회가 검사를 신청한 PharmIT3000 프로그램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로부터 접수된 공문은 없으며, 규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데이터 부문이 종료되면 기능 부문을 검토하며, 대부분 신청인측과 협의해 검사승인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논란이 된 소프트웨어 PharmIT3000과 관련, 이같은 내용의 입장을 18일 설명했다.
 
우선적으로 심평원은 이날 저녁까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로부터 PharmIT3000과 관련된 공문 등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의협 정보통신위원회와 전국 시도의사회 정보통신이사협의회는 최근 공동성명을 내고 심평원에 PIT3000 인증심사 연기를 요구해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들은 "약사회는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과조차 없었으며, 인증취소가 한시적으로 유예된 PM2000 프로그램을 계속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약정원이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며 PIT3000 인증심사도 신청해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던 것.
 
이에 심평원 실무자는 "의사단체들로부터 공문이 접수된 것은 없는 상태"라며 "성명서 발표 등 관련 내용을 정리해 원장에 보고할 예정이며 현재로선 규정대로 검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한약사회가 검사를 신청한 PharmIT3000 프로그램 중 현재 데이터 부문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논란을 불러 일으킨 PM2000 프로그램은 약학정보원이 주도했는데, 이번 PharmIT3000 프로그램은 대약이 직접 검사를 신청했다는 것.
 
여기서 검사 신청은 PharmIT3000 프로그램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로서 적절한 자격을 갖췄는지를 정부가 검토해달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된다.
 
이에 심평원은 데이터 부문이 마무리되면 기능 부문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며, 프로그램이 적절한 내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승인번호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대약이 심평원으로부터 검사승인번호를 받게 되면 PharmIT3000 프로그램을 전국 요양기관에 배포할 수 있게 된다.
 
단, 심평원은 현재로선 기능 부문 검토를 완료해 대약이 검사승인번호를 부여 받는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관련 고시에 검사 기간을 60일로 규정해 놓은 상태지만, 신청인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장 사례들이 적지 않다는 것.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신청 사례들은 적지 않은데, 대부분 협의와 수정 절차를 거쳐 검사승인번호를 부여하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언급은 검사 기간의 길고 짧음은 있지만 대부분 내용을 협의해 검사승인번호를 부여하는 상황에서 대약의 PharmIT3000 프로그램도 결국 승인 받게 될 가능성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평원이 이처럼 관행에 따라 수개월 후 PharmIT3000 프로그램을 승인할 경우 의협 등이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관련기사보기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