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바스틴 특허분쟁 확대 양상…삼성바이오에피스 심판 청구

알보젠 이어 두 번째…등재 특허 모두 난소암 관련
내달 '온베브지' 급여…공격적으로 시장 진입 후 적응증 추가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1-08-26 11:5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로슈의 항암제 '아바스틴(성분명 베바시주맙)'의 특허에 심판이 잇따라 청구되고 있어 주목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24일 아바스틴의 '난소암의 치료를 위한 항혈관신생 요법' 특허(2031년 2월 22일 만료) 두 건과 '난소암의 치료를 위한 조합 치료' 특허(2033년 3월 11일 만료)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앞서 알보젠코리아가 지난 10일과 12일 해당 특허들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 여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까지 합류하게 된 것이다.

 

주목되는 점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 지난 3월 허가받은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온베브지'가 오는 9월부터 보험급여를 받게 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출시를 코앞에 두고 특허분쟁에 돌입한 셈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이 같은 시점에 심판을 청구한 것은 '난소암' 적응증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리지널인 아바스틴은 ▲전이성 직결장암 ▲전이성 유방암 ▲비소세포폐암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신세포암 ▲교모세포종 ▲상피성 난소암, 난관암 또는 원발성 복막암 ▲자궁경부암 등의 적응증을 갖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역시 동일한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난소암의 경우 특허로 막혀있고, 업계에서는 이를 이유로 급여 등재 과정에서 난소암 적응증은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결국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우선 난소암 적응증을 제외한 채 제품을 출시하고, 향후 소송을 통해 관련 특허를 무력화시킨 이후 난소암 적응증까지 보험급여를 신청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온베브지의 보험약가가 받을 수 있는 상한금액보다 더 낮게 책정됐다는 점,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온베브지의 판매에 있어 보령제약과 손을 잡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출시 이후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온베브지를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내달 온베브지 출시와 함께 공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해 입지를 다지고, 이후 난소암 관련 특허들을 무력화시킨 뒤 적응증을 확장하려는 전략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화이자의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인 '자이라베브'도 출시를 준비 중인 만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 같은 전략이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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