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실증특례 조건부 승인… 11개 약효군·고용관계 등 쟁점

20일 규제샌드박시 심의위서 조건부 승인 결정… 시범사업 돌입 수순
2019년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입장 근간… 사업성 등 난항 예고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6-20 18:1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초미의 관심을 받았던 화상투약기 실증특례가 조건부 승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제22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6번째로 심의된 화상투약기 안건은 판매가능 일반의약품 범위와 고용 관계 등의 조건을 전제로 승인되면서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과기부는 약국 앞에 설치된 일반의약품 화상판매기를 통해 약사와 화상통화로 상담 및 복약지도 후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판매기가 실증특례 심의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약사의 의약품 판매를 금지해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 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가했지만 약국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에도 전문약사와 상담을 통해 일반의약품 구매 가능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장 앞에서 궐기대회를 갖고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를 위한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실증특례 승인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이며 당초 안건 부결의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직접 심의위원회 진행 과정에 참석해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부당성에 대해 발언을 했지만 결국 안건을 막아내지는 못했다. 

반면 쓰리알코리아는 지난 2012년 이후 10년 간 화상투약기 시장 진입을 위한 행보를 펼쳐온 끝에 조건부 꼬리표를 붙이고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조건부로 제한된 범위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향후 사업성이나 실효성 등의 난항도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는 지난 2019년 복지부의 조건부 실증특례 입장과 유사한 부분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당시 복지부는 판매가능한 일반의약품 범위를 해열·진통·소염제, 진경제, 진해거담제, 제산제, 진토제, 정장제 등 11개 약효군으로 한정하는 것을 포함해 약사가 판매시스템 설치 약국개설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시했었다.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 차단과 추적가능성 확보, 의약품 유효기간 확인 등을 위해 보관온도, 제조번호, 판매수량, 판매약사 등을 기록하고 6개월간 보관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특히 쓰리알코리아 측에서 1명의 약사가 수십대의 화상투약기를 관리하는 방식을 제안한 부분과 관련해서 화상투약기 책임 주체에 대한 문제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의약품 판매 전 반드시 화상 복약지도를 실시하면서 판매약사의 성명을 고지하고 화상 복약지도 내용을 포함한 판매의 전체 과정은 녹화해 판매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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