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치료재료 가격 속임수, '환수' 근거 마련됐다"

건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이르면 내년부터 존엄한 죽음 선택 가능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1-09 06:09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약제나 치료재료의 상한 가격이나 판매 가격을 속이는 경우에 대해 법적으로 이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보법 101조1항과 약사법 50조를 위반해 건보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한 제조업자 등에게 손실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위·치료재료 및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건보법 조항은 '의약품 제조업자는 약제·치료재료와 관련, 요양급여 범위 또는 요양급여비 산정 때 위반행위에 개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약제·치료재료 상한가격이나 판매가격을 높이는 등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에 따라 공단의 손실 상당액에 대한 환수방식이 기존의 '민법상 손해배상'에서 '행정처분인 직접 징수'로 전환된다.
 
이 때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이 공단에서 제약회사ㆍ의료기기회사로 전환되고, 공단이 직접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등 제약회사ㆍ의료기기회사의 부당한 행위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손실을 보다 손쉽게 보전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원료합성 우대 위반을 부당이익의 대표적 예로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재정에 손실을 주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법률 적용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법안의 의미를 해석했다.
 
국회 전문위원 측은 "개정안의 조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 및 치료재료의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돼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합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통과된 건보법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사항들은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 상근심사위원 수를 50명에서 90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 내용은 공포 후 바로 시행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건보공단이 보험료 등의 징수업무와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르면 내년부터 존엄한 죽음 선택 가능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연명의료법·웰다잉법)이 의결됐다.
 
이는 지난 2008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 모 할머니에 대해 품위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김 할머니 보호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소송한 것을 계기로 세상에 나오게 됐다.
 
어렵사리 통과하게 된 해당 법안에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간경변,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중 회복 가능성이 없어 담당의사 1인,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내 사망할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를 '말기환자'로 규정했다.
 

 
이처럼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에 한해서만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 4가지의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다만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진통제 투여 등의 의료행위와 영양분 및 물, 산소공급은 지속하도록 했다.
 
연명의료 결정시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는 담당의사를 통해 그 의사를 묻고, △미리 작성해 놓은 '연명의료계획서' 또는 '사전의료의향서'를 확인하도록 했으며, △환자가 기록을 남겨놓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족 2명 이상이 환자의 의사에 대해 동일한 진술을 하고, 이를 의사 2명이 확인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에 관해 아무런 의사를 남기지 않고 환자가 급속히 임종과정에 들어갔을 경우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때 배우자와 17세 이상의 직계 존ㆍ비속 만이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리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도록 했는데,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 내용 중 호스피스 관련 시설 확충과 수가 제정, 시범사업 시행 등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장의 10년 기록 보존 의무화 △비밀누설 금지 △국가 비용 부담 △벌칙 조항 등은 공포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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