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사 법정단체 인정 논란‥간협-간무협 간 갈등으로 비화

대한간호협회, 직접 반대 성명 발표 및 단체 서명운동 종용 등 적극 대응
침묵 지키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간무사 지위 강화 위해 법안 통과 노력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2-26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바른미래당 최도자 국회의원이 간호조무사 단체를 법정단체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까지 직접 나서 해당 법안의 폐기를 요청하는 등 일사불란한 간호사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거 소극적 모습을 보였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법정단체 인정을 주요 숙원사업으로 정하고 물밑 작업을 해 온 만큼 적극적 행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위)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아래)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 최도자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간호조무사 중앙회 설립 근거를 의료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해, 법안 폐기에 대한 압박은 물론, 개인적인 비난 등에 시달리며 곤욕을 치렀던 바 있다.

간호사들은 간호계의 법안 폐기를 요청하는 문자 폭탄과 김명연 의원의 개인 홈페이지를 통한 반대 게시물 등을 게재했고, 결국 해당 법안은 간호사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됐다.

당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중앙회로서 법정단체로 인정받기를 원했음에도, 말을 아끼며 간호사들의 반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 등으로 간호조무사의 역할이 늘어났음에도, 간호조무사협회가 중앙회로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한계를 인지하기 시작했고,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위해서는 협회의 힘을 길러야 함을 강조했다.

올해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 2019년을 '보건의료인으로서 간호조무사 위상 강화의 해'로 정하고,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발의된 해당 법안에, 간호계는 2년 전보다 더욱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직접 '간호조무사 법정단체를 허용하는 최도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간호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간호계를 대변하는 법정단체로서 대한간호협회가 엄연히 존재하고 정부 차원의 각종 간호정책에 정책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같은 간호계에 동일한 두 개의 중앙회가 양립하게 되면, 각종 정부정책에 대해 공식적인 두 개의 목소리를 내는 기형적인 상황으로 정부 정책추진에도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간호조무사의 업무보조를 지도하는 역할'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법리상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간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을 심각하게 침범하고 대체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가속화되면서, 간호계를 영구히 분열시키고 간호정책의 혼란만 가중시켜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반발했다.
 
▲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
 
이에 그치지 않고 간호협회는 협회 회원들에게 직접 문자를 발송해 국회 홈페이지에 반대 서명 남기기 운동을 실시하기도 했다.

간호협회의 이 같은 노력에 해당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예고 마감 날인 지난 24일 기준으로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올라온 의견은 5만 5,15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1000여 명이 넘게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에 제출하면서, 23일에는 접수자 폭주로 국회 입법예고 페이지 서버 접속이 두 번이나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한편 간호협회는 국회 입법예고가 끝나는 25일부터 최도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으로 전 국민에게 그 실상을 알리는 홍보전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침묵을 지키던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오는 27일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017년 말 기준으로 간호조무사 면허취득자 수가 68만 명으로 늘어나고,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 부분 보완하는 등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간호조무사 수는 18만 명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중앙회의 법정단체 인정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2017년 유사 법안 발의 당시 소극적 모습을 보였던 간호조무사협회는, 올해만큼은 간호조무사의 위상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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