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감기약 수급 정상화 위해 약가 현실화 협의 중"

국감 서면질의서 답변… "약가연동제 제외는 실효성 낮아"
"생산증대 지원방안 안정화 판단 시점까지 연장 운영"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0-17 11:19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식약처가 감기약 수급 정상화 추진을 위해 약가 현실화를 협의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감기약 증산을 위해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할 예정으로 통보했지만 저가의약품의 경우 약가연동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증산에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다.
식약처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된 감기약 수급 정상화 추진방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감기약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수급현황 모니터링, 다각적 행정지원, 분산처방 유도, 감기약의 약가연동제 제외 등의 방안을 발표하고 추진했다"며 "유관 부처 및 관련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약가 현실화 방안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식약처는 약가연동제 완화에 대해 "업계의 감기약 증산을 위한 약가연동제 제외 요청 건의사항에 대해 복지부와 적극 검토했다"며 "복지부에서 정부가 생산을 독려하고 있는 감기약은 약가연동제에서 제외할 예정임을 관련 협회 등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다만 "저기의약품은 약가연동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감기약의 약가연동제 제외 조치는 저가의약품의 증산에는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감기약의 약가 현실화(조정)를 위해 의약품 약가 정책 소관 부처인 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복지부에서 감기약의 약가연동제 제외 추진을 위한 민간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과 관련해서는 수급 안정화 판단 시점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2022년 3월부터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마련해 71개소(9월 기준) 감기약 제조업체에 대해 정기 약사감시를 실시했고 이중 14개소는 업체의 요청에 따라 서류점검으로 대체했다"며 "2건의 행정처분을 유예했고 5건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허용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는 "당초 감기약 생산증대 지원방안은 10월 15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일부 조제용 해열진통제 수급 불안정과 겨울철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제약업계에서 감기약 생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산증대 지원방안을 수급 안정화 판단 시점까지 연장 운영하는 것으로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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