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추진… "600만원 감기약 판매 약국 없어"

복지부, 제4차 민관협의체 회의서 감기약 사재기 대응방안 논의
식약처 다음주 유통개선조치 논의… "과량 감기약 매매시 약사법 위반"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12-30 16:40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정부가 약국의 판매량 제한을 비롯해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행위 근절을 추진한다. 

최근 논란이 된 600만원 어치 감기약 판매한 약국은 전수조사 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0일 '제4차 감기약 대응 민관협의체 회의(주재 :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감기약 사재기 및 이에 따른 감기약 수급 악영향 우려에 대해 관련 부처 및 단체 등과 논의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관세청(청장 윤태식) 등과 함께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초 공중보건 위기대응 위원회를 개최하여 유통개선조치 시점, 대상, 판매제한 수량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해외 판매 목적의 감기약 사재기 단속을 위해 국외로 반출되는 감기약이 자가소비용이 아닌 판매용인 경우 수출신고 대상이며, 공항공사, 우정사업본부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감기약 수출검사를 강화해 위반 시 관세법에 따라 밀수출로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전국 보건소에 감기약 과량 판매의 위법성을 알리고 단속 강화를 요청했으나, 여전히 감기약 사재기 사례가 계속 보도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단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우선 약국이 감기약을 과량 판매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감기약을 구입하는 행위도 약사법 위반사항인만큼 적발 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과량의 감기약 매매 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홍보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또 보건소,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업무 협의를 통해 제보 활성화 등 적발 제고 및 단속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판매 목적의 사재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홍보와 단속을 집중 강화할 예정이다.
 
복지부, 식약처, 관세청은 "재판매 등을 목적으로 한 감기약 과량 구매는 수급 상황 악화뿐만 아니라 의약품 오남용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인 만큼 범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치할 것"이라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난 12월 28일 '감기약 600만 원 어치 싹쓸이 구매' 보도에 따라 관할 하남시 보건소에 현황 파악 및 약사법에 따른 조치를 요청했다.
 
하남시 보건소는 즉시 보도된 지역(하남시 망월동)의 모든 약국(39개소)을 전수 조사한 결과(12.28.~12.29.), 보도에서 언급한 600만 원 어치의 감기약을 판매한 약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감기약 600만 원 어치는 현재의 감기약 부족 상황을 감안하면 보통의 약국에서는 보유하기 어려운 양이며, 감기약 1통을 3,000원으로 가정할 때 2,000통에 달하는 양을 1인이 여행용 캐리어로 운반하는 것은 흔치 않은 등 통상적인 사례로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수사 의뢰 등 약사법 위반 확인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다.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