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랜스캡슐' 특허 분쟁 마무리 수순…정제 심판 본격화 전망

특허법원, 21일 선고 예정…보령·삼양홀딩스 승소 가능성 높아
핵심은 정제 특허…대웅·보령·신풍, 특허심판 총력전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9-12 11:56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의 캡슐 제형에 대한 특허 분쟁이 조만간 마무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제네릭 조기 출시를 위한 본격적인 공방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은 오는 21일 보령과 삼양홀딩스가 입랜스의 '고체 형태의 선택적인 CDK4/6 억제제' 특허(2034년 2월 8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보령과 삼양홀딩스는 해당 특허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해 11월 기각 심결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특허법원해 항소했다.

항소한지 9개월여 만에 두 번째 판단이 내려질 예정으로, 함께 항소했다가 먼저 선고가 내려진 광동제약이 2심에서 승소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보령과 삼양홀딩스 역시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보령과 삼양홀딩스가 승소하더라도 앞서 다른 제약사들과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화이자가 상고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단, 선고 이후 보령과 삼양홀딩스의 행보는 갈릴 예정이다. 

삼양홀딩스는 이번 특허만 회피하고 광동제약의 우선판매품목허가에 따른 독점판매기간이 종료되면 캡슐 제형의 제네릭으로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보령은 캡슐 제형에 대한 특허를 마무리하고 정제 제형의 특허 무력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캡슐 제형에 비해 정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만큼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제 제형의 제네릭에 도전하려는 것으로, 보령은 이미 정제 제형에 대한 특허에 대웅제약·신풍제약과 함께 특허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따라서 먼저 진행 중이던 특허분쟁이 마무리되면 이후로는 정제 제형의 특허로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특히 캡슐 제형의 경우 광동제약이 이미 우판권을 확보하며 선점한 만큼 이들은 정제 제형의 특허를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특허 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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