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랜스 정제 특허 넘은 신풍제약, 효율 높이기 돌입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인용에 무효심판 취하…허가신청만 남아
후발주자 진입 저지에 유리…대웅·보령 무효심판 인용 시 효과 없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10-19 12:05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화이자의 유방암 치료제 '입랜스(성분명 팔보시클립)'의 정제 제형에 적용되는 특허를 회피한 신풍제약이 함께 청구했던 무효심판을 취하하며 효율 높이기에 나섰다.

신풍제약은 입랜스의 '팔보시클립의 고체 투여 형태' 특허(2036년 5월 24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무효심판을 지난 17일자로 취하했다.

앞서 지난 13일 신풍제약은 해당 특허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3건에서 인용 심결을 받아낸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무효심판을 취하한 것이다.

이제 신풍제약이 입랜스의 제네릭을 출시하기 위해 남은 과제는 품목허가 뿐으로, 정제 제형에 대한 허가신청을 가장 먼저 제출할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신풍제약이 무효심판을 취하한 것은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무효심판을 유지해 인용심결을 받게 되면 해당 특허는 삭제돼 어느 제약사건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진다. 특히 캡슐 제형에 적용되는 특허를 회피해 우판권을 받은 광동제약의 경우 제품 개발만 성공하면 정제 시장에도 뛰어들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를 회피한 신풍제약 입장에서는 무효심판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고, 이에 심판을 취하한 것이다.

단, 신풍제약의 무효심판 취하와는 별개로 대웅제약과 보령이 진행 중인 무효심판이 남아있어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렵다.

대웅제약과 보령의 무효심판을 통해서도 특허가 삭제될 수 있어 신풍제약의 이러한 판단이 전체 흐름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으로, 특허 삭제 여부는 이들의 심판 결과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신풍제약의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화이자의 항소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심판이 3건에 달하는 것은 물론 신풍제약이 무효심판을 취하할 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화이자의 항소 여부는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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