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대응 이대론 안된다" 의사단체 내 고개드는 '강경론'

"의협 임총 개최해 비대위 구성하라" 이필수 의협 회장 책임론 부각 

박민욱 기자 (hop***@medi****.com)2022-05-11 11:57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그동안 의사단체가 반대하던 간호법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처리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 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제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만이 남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사단체 내 '투쟁'을 외치는 강경파들의 목소리에 힘이 더욱 실리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회에서는 의협이 조속히 임총을 개최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간호단독법 저지를 위한 총투쟁에 나설 것을 건의했다. 

11일 경기도의사회는 "안이한 대응으로 현재의 위기를 초래한 현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패배적 인식을 보이고 있어 회원들의 걱정과 좌절감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강력한 투쟁력이 뒷받침되지 않은 회무는 우리 의사들의 면허권조차 지킬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투쟁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전시의사회에서도 "만약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이필수 회장은 14만 의사 회원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는 책임 있는 지도자 모습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전임 최대집 집행부 시절, 세차례에 걸친 전국의사총파업 등 주로 대정부 투쟁을 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하지만 되려 국민 여론이 나빠지고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라 회원들은 상대적으로 온건한 성향의 회장을 선택했다.

따라서 지난해 5월 이필수 회장 당선 이후 의협은 투쟁보다는 협상과 소통으로 균형을 잡아왔던 상황. 간호법이 통과될 기미를 보이자 의료계 내 강경한 주장이 다시 기지개를 펴고 있는 것.

일각에서는 의협 이필수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며 "나머지 법제화 과정에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9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 최근 '만일 통과가 된다'면 이라는 이상한 가정을 하면서, 여러 조건을 붙이고 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호사 법' 하나 막아보겠다고 1인 시위나 하면서 다른 법 다 통과시켜 주더니, 이제 와서는 간호사 법마저 통과시키는데 협조하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필수 회장이 무능한 것인지, 비겁한 것인지, 아니면 교활한 것인지 그 속내마저 모르겠다"며 "지금 당장 목숨 걸고 간호 단독법을 막겠다고 단식투쟁에 들어가도 모자랄 판에, 간호사 법안을 축소시키는 조건을 만들고 그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대표자 회의를 한다는 게 말이 안된다"며 "간호 단독법을 막지 못하면 자리에서 당장 물러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지난 1년 간 수술실 CCTV법 통과, 원격진료, 분석심사, 공사보험연계법안 등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한 제도들이 통과돼 왔다. 이에 대해 이필수 집행부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열린 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총출동해 이필수 회장의 소통 능력을 칭찬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통과되고 있는 실정.  

의료계 관계자는 "지난 4월 24일 제74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14명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여 오전총회 시간 내내 현 집행부에 대한 요식적 칭찬을 한 후에 바로 다음날 국회에서 간호법 논의를 전격 시작하는 심각한 우롱을 당한 것이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의협 집행부가 이런 무기력한 대처를 하고 있는 데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달 정기총회를 앞두고 열린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간호법 통과가 가시화 되는 위기상황의 경우, 의료계 전체를 아우르는 대의원회 산하 투쟁체인 '간호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을 정기총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했지만, 불과 며칠 후에 긴급 온라인 회의로 해당 안건을 철회해버려 현재의 위기에 즉각 대응이 힘든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간호단독법은 독소 조항 제외 유무에 상관없이 어떤 형식으로든 통과되는 직후부터, 각종 개정안을 통해 의사들 고유의 면허권과 진료권을 빼앗으려는 시도가 반복되면서 의료현장을 왜곡시키고, 각 직종간의 갈등이 확산될 것이며, 종국에는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강경 투쟁 여론을 의식한듯 의협은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이 소통 중심에서 투쟁으로 무게추를 옮긴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간호법 통과 여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의료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관련기사보기

대전협 "상의 없이 통과된 간호법, 일부 위원 강력 비판"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간호법 법안심의 통과 관련 반대의사를 밝히고 직역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촉구했다. 11일 대전협은 성명서를 통해 "여야 간 충분한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제안된 간호 단독 법안과 관련해 대전협을 포함한 유관 단체는 원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거듭 민주적인 의사소통과 직역간 조율을 위한 협의를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간호협회 제외 범의료계가 반대하던 본 법안에 대해 여당이 날치기 형태로 통과시킨 행태는

의협,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15일 개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15일 오후 2시 30분부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관 3층 대강당에서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궐기대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보건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의결되는 등 무리하게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이해와 문제의식을 상호 공유하고, 전국 의사 대표자의 단합으로 간호법을 폐기하자는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김경화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사회를 맡아 진

"간호법 폐기 위해 강력한 투쟁 전개해나갈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 없이 간호법이 의결된 데 대해, 16개 시도의사회의 연합체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가 심각한 분노와 유감을 표출했다. 10일 전국광역시도의사협희회는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 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하며, 만일 국회가 간호법 제정 입법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간호법 폐기를 위한 강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2년 4개월여 코로나19 환란의 최전선을 지켜온 우리 의료계 각 직역들은 오로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뒤로

간호법 제정 위기, 의료계 '충격'…'소통' 앞세우던 의협 "이젠 투쟁"

간호법 제정 위기, 의료계 '충격'…'소통' 앞세우던 의협 "이젠 투쟁"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간호법의 기습 상정과 의결로 충격에 빠진 의료계가 단합하고 있다. 그간 정치권과 소통을 우선시하며 간호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던 대한의사협회는 그간의 소통 원칙을 배반한 민주당의 횡포에 분노하며, 의료계 투쟁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요구에 따라 소집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간호법 2건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 1건 등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