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학회에 일감몰아주기? 8년간 31억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9-29 22:30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무려 8년간 대한의학회에 계약서도 없이 콘텐츠 기획 및 운영을 독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건강정보포털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매년 사업기간을 다르게 하고, 입찰 공고기간을 불규칙하게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대한의학회의 사업독점에 도움을 줬다"고 주장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구축은 지난 2009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소비자 건강정보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지부의 사업제안으로 시작됐으며, 이에 복지부는 포털사이트 구축과 운영을 연구용역사업 과제로 지정, 공고했다.
 
의학회는 같은 해 3월 이 사업에 단독 입찰해 9개월간 연구용역을 맡기로 하고 복지부로부터 4억 2,00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후 8년간 국가건강정보포털사업에 단독으로 입찰하며 그 흔한 PPT 자료 한번 제시하지 않았다.
 

2011년 국가정보포털 연구용역사업은 정보화 사업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입찰 받은 후 대한의학회는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 및 콘텐츠 납품을 위한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기 의원은 "이후 복지부는 매년 연구용역 기간과 금액을 다르게 책정하고, 사업 입찰 공고문 역시 불규칙하게 게시하는 방식으로 대한의학회의 포털 사업 독점에 도움을 줬다"면서 "이후 8년 동안 대한의학회는 독점으로 이 사업을 전담해왔다. 복지부, 의학회 모두 사업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특히 문제는 복지부가 2009년 소비자 건강정보 개발을 추진 하면서 건강정보 개발을 위한 ‘내용 오류’의 검증을 대비해 전문가 감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가정보포털은 최근 ‘아름다운 여성 가슴의 조건’이란 콘텐츠로 큰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기 의원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의학회가 제작한 콘텐츠를 승인 심사해야 하는 전문가 감수는 지난 8년 동안 단 한건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특정 기관과 유착해서 8년 동안 국민의 세금 31여억원으로 의학회에‘일감 몰아주기’를 한 것은 예산을 낭비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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