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낮춘 만성 변비치료제 '루칼로정' 2월부터 급여가능

복지부, 2종 이상 경구완화제 복용에도 실패한 환자 대상‥내달 7일부터 급여 예정

신은진 기자 (ejshin@medipana.com)2020-01-29 12:00

높은 약가를 이유로 지난해 급여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성변비 치료제 '루칼로정'이 마침내 급여권에 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안'을 28일자로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루칼로(성분명 : 프루칼로프라이드)'<사진>는 지난해 약평위에서 임상적 유용성은 인정받았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라는 조건부 비급여판정을 받았던 약제다.
 
이후 재도전 끝에 올해 1월 21일자로 약가 협상에 성공하면서 급여권 진입에 성공하게 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급여대상을 2종 이상의 경구 완하제(부피형성 완하제, 삼투성 완하제 등)를 6개월 이상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완화에 실패한 만성변비 환자로 명시했다.
 
다만, 4주간 투여 후 증상 호전을 고려해 투약 지속여부는 결정할 수 있다.
 
한편, 루칼로의 급여와 관련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견이 없을 경우 루칼로는 2월 7일부터 급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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