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원 형사 소송, 김대업 회장 징역 3년 다시 구형

2016년과 동일 수준…내년 2월 선고 예정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19-11-22 06:04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IMS헬스코리아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모두 징역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21일 오후 2시 이번 사건의 마지막 변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 측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피고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먼저 약학정보원과 관련해서는 김대업 대한약사회장(전 약정원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양덕숙 전 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한 직원 임모 씨에게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3700만여 원을, 엄모 전 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을, 강모 전무와 직원 박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지누스 김모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직원 최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이 구형됐고, IMS헬스코리아 허모 전 대표와 임원 한모 씨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이 구형됐다.
 
여기에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IMS헬스코리아에 대해서도 각 5000만 원의 벌금이 구형됐다.
 
이 같은 형량은 모두 지난 2016년 첫 구형 당시와 동일한 수준이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각 법인에 대한 추징금만 철회했다.
 
이번 변론에서 김대업 회장은 "약학정보원은 한국 유일의 의약품 전문정보를 제공하는 비영리재단"이라며 "사업에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새로운 생각을 갖고 빅데이터 사업이 필요하다는 선도적인 생각을 갖고 그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생기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긴 것으로, 현명한 판단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양덕숙 전 원장도 "2013년 원장으로 부임하자마자 사건이 발생했는데, 인수 받을 당시 관련 설명을 들었지만 헬스케어 사업의 취지와 역할에 대해 의심없이 시작했다"면서 "암호화 방식 등 기술적 문제는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고,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데이터만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은 내년 2월 14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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