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환자에 대한 비대면 복약지도 및 대체조제 고지시 유의할 점

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최미연 대표변호사

메디파나 기자2023-02-06 08:40

수 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비대면 진료가 보편화되었고, 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비대면 조제 역시 자연스럽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약사가 비대면으로 약을 조제한 후 환자에게 교부할 때 이루어져야 하는 약사법상 복약지도나 대체조제 고지 방식도 기존 대면 방식과는 다소 상이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비대면 조제시 유의해야 하는 점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복약지도에 대해 살펴보면, 약사법에서는 복약지도의 방식을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의 방식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제24조 제4항), 이 중 복약지도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의 형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공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안내」에서는 복약지도를 할 때 유선과 서면을 병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즉, 약사법에 따르면 복약지도를 할 때 구두 또는 복약지도서 중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이행하면 법률상 의무를 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고상 권고하는 바에 따르면 구두 및 복약지도서 방식 모두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대면 조제를 하는 약국들은 법적 분쟁의 소지를 피하고 최대한 공고내용을 준수하기 위해 전화통화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면서 동시에 약 봉투에 복약지도 내용을 기재하여 배송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살펴보면, 약사법에서 정한 의무를 확대해서 복약지도 의무를 강화한 위 공고는 법령의 위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법규적 효력이 없고,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한 유추해석금지 원칙상 두 가지 방식의 복약지도를 병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위법의 여지가 존재한다.

다음으로 대체조제와 관련하여 약사법 제27조에서는 약사가 대체조제 내용을 환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규정할 뿐, 환자에 대한 고지 방식을 특별히 한정하고 있지 않다. 환자가 대면으로 진료를 받고 약을 조제받기 위해 약국에 내방한 경우 일반적으로 약사는 대체조제 내용을 환자에게 구두로 알리지만, 비대면으로 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를 알리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

원칙적으로 환자에 대한 고지 방식에 법령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전화통화를 통해 구두로 대체조제 내용을 알릴 수도 있고, 서면(전자서면 포함)으로 이를 적법하게 알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나중에 대체조제 고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한다면, 단순히 전화통화를 통한 고지보다는 서면으로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서면 방식을 선택해서 설명서를 동봉하더라도, 환자가 이를 분실할 경우 등을 대비하여 대체조제에 대한 내용을 환자에게 문자로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체조제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문자 전송 방식이 고지 사실을 입증하는데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와 조제 절차가 점차 보편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약사법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고 적법한 조제행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하여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점검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기고| 최미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및 일반대학원 석사(행정법 전공)
-대한 의료데이터 협회 상임이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데이터심의 전문위원
-前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문위원(법률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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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3-02-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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