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관리약사 신상신고 정체"… 약사회 '최후통첩'

유통협회에 신상신고 독려 요청… "올해도 저조하면 회비 환원 예정"

이호영 기자 (lh***@medi****.com)2016-03-02 11:40

대한약사회가 신상신고율이 정체된 도매관리약사에 대한 연회비 인상을 시사했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도매관리약사의 대한약사회 신상신고율 제고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2014년부터 도매관리약사에 대한 면허사용 기준을 기존 '갑'에서 '을'로 변경하면서 신상신고 독려에 나섰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당시 조찬휘 회장은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도매관리약사 회비 부담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신상신고율 상승을 조건으로 면허사용 기준을 낮춘 바 있다.
 
이에 도매관리약사에 대한 회비는 중앙회 기준 1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하 조치됐다.
 
그러나 회비 인하의 조건이었던 도매관리약사의 신상신고율은 지난 2년간 정체된 모습을 보이며 약사회도 최후 통첩에 나서게 됐다.
 
실제 약사회 회원 통계집을 통해 본 도매관리약사 신상신고수는 2013년 734명, 2014년 733명, 2015년 739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시도약사회를 통해 도매관리약사의 면허사용 기준 변경이 전체 회비에서 손실이 발생하고 있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약사회는 올해 신상신고 결과에 따라 도매관리약사의 면허사용 기준을 다시 기존처럼 갑으로 환
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도매관리약사의 신상신고율이 저조해 유통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신상신고 독려를 요청했다"며 "올해 신상신고가 저조할 경우 종전으로 회비를 환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찬휘 회장도 지난해 이사회 자리에서 "도매관리약사에 대한 회비 부담이 제기돼 1,500명 이상으로 신상신고를 높여달라는 조건으로 면허사용 기준을 변경했다"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1년더 지켜보고 증가되지 않으면 원위치 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현재 신상신고를 하고 있는 도매관리약사들의 다수가 회비를 회사에서 대납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에서 당장 신상신고율이 크게 늘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면허관리 기준이 기존대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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