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헬스웨이 플랫폼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최미연 대표변호사

메디파나 기자2023-04-10 08:50

작년 하반기에 상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올해 9월 14일부터 개정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이 주목받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따른 마이 헬스웨이 사업에 대한 영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그 동안 신용정보,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발달해왔다. 요즘 우리가 토스같은 애플리케이션 사용이나 각 은행의 오픈뱅킹 시스템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추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보의 주체가 원하는 곳으로 정보를 보내거나 한 곳에 정보를 모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고, 이러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개인이 정보의 주체로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정보를 어디로 보낼지 어떻게 이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다고 할 수 있다.

신용정보나 금융정보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에 본인신용정보관리업과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가명정보의 활용과 달리, 정보 주체의 동의에 기반해서 실명 정보를 활용하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진료정보를 포함한 건강정보에 대한 마이데이터 사업은 우리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왔을까. 진료정보나 건강정보의 활용에 대하여는 마이데이터라는 용어보다는 헬스케어 정보의 특성을 강조하여 마이 헬스웨이라는 용어가 주로 통용되며, 작년부터 정부 주도 하에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해당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개인이 여러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는 진료정보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한 곳에 모아두고, 이 외 개인의 건강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다른 의료기관이나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등에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이 헬스웨이의 큰 틀이라고 할 수 있다. 

신용정보법상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등에 근거를 둔 금용 분야의 마이데이터 사업이 민간 분야에서 활발했던 것과 달리, 마이 헬스웨이 사업이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왔던 것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이 헬스웨이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3월 개정 의료법 제21조 제5항에서는 진료기록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환자나 환자 이외의 사람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신설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환자 이외의 다른 사람의 범위가 가족이나 국민건강보험법 등 개별법령상 업무를 위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환자 이외의 자가 (환자의 동의를 기반으로) 환자의 대리인으로서 진료정보를 확인하는 절차 및 형식 역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으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진료정보나 건강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전반에 도입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진료정보의 주체인 환자 개개인이 자신의 진료정보를 보유한 특정 병원에 대해 자신으로부터 수집하여 이용 중인 진료정보를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전자적 형태로 제3의 의료기관이나 건강관리 회사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법률상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더디게 진행된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이 활발하게 기능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고| 최미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및 일반대학원 석사(행정법 전공)
-대한 의료데이터 협회 상임이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데이터심의 전문위원
-前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문위원(법률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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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3-04-10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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