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약국 자동 매칭 사라지고 정보 공개 확대… 플랫폼 운영 변화 불가피

복지부, 플랫폼 간담회 통해 가이드라인(안) 공개… "처방전 전달 흐름 형태 변화"
의료기관·약국 정보 공개 확대로 투명화… 의·약사 전문성 훼손 서비스 자취 감출 듯
의약계 "편법적 비즈니스 모델 정리 기대… 미진한 부분은 향후 반영해야"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7-29 06:09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베일을 벗으면서 향후 플랫폼 운영 방식 등의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가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 환자 선택권을 강화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시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한 부분이 고스란히 가이드라인의 방향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 본사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간담회'를 진행하고 그동안 준비해왔던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 자리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초안에 의약단체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안을 공개했다. 

물론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된 의중을 파악하고 향후 변화되는 플랫폼 운영 방식을 예상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직무대행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의 방향성과 관련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 진료는 보완적으로 시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약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장 크게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이 직무대행의 설명처럼 환자 선택권 보장이다. 그동안 일부 플랫폼들은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전송 시 약국을 자동 매칭하면서 환자들은 어느 약국에 처방전이 전송되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복지부에서도 환자 선택권 박탈과 의료기관 간 부적절한 관계 등의 부작용을 발생하는데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이에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료기관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하고자 할 때 반드시 환자가 약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부분이 포함됐다. 

이는 자동 매칭 시스템을 운영 중인 업체들의 운영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치 기반으로 약국을 선택하게 되면 기존에 플랫폼과 제휴를 맺은 소수 약국에서 환자 거주 지역약국으로 처방전 전달 흐름 형태가 바뀌게 되는 변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가 선택하는 약국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공개되는 점도 그동안 투명하지 않았던 플랫폼 운영 방식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환자의 위치 정보 등을 바탕으로 약국 및 약국 개설자에 대한 정보, 즉 약국 명칭과 주소, 전화번호·팩스번호, 약국개설자와 약국 종사 약사, 한약사의 면허 종류 및 성명을 제공하도록 했는데 기존에 약국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던 부분과 달리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기존 약국과의 구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자의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해결해야 할 부분 중 하나인 대체조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시도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플랫폼이 비대면 조제 특성상 환자의 조제 약국의 선택 위치에 따라 대체조제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하고 대체조제를 한 약사에게는 약사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도록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에 따라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게 되면 처방받은 의약품이 구비되지 않은 약국에 처방전이 전달되는 일이 다반사인 만큼 대체조제 안내에 대한 부분을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또한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도록 못밖으면서 최근 플랫폼 업체들이 런칭했다 중단한 '원하는 약 담아두기' 같은 서비스도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게 됐다. 

이는 의사나 약사의 전문성을 침범하는 서비스로 보건의료인들의 전문성은 존중해야 한다는 측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환자 이용 후기 등을 통해 광고 효과나 약물 오남용 조장이 이뤄진 부분들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에서 환자 이용 후기 등에 의료행위와 약사행위, 의료기관명 및 의료인 성명, 약국명 및 약사 성명, 특정의약품 처방 또는 배달 가능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내용이 담기면서 플랫폼들의 관리 의무를 강화시켰다. 

결국 가이드라인의 제정으로 향후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들의 운영 방식 등의 변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의약계에서 제시했던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결과라는 점 때문으로 전해졌다. 

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그동안 플랫폼들이 정부의 규제 없이 편법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많이 시도해왔는데 기존의 체계와 충돌된 부분이 많았다"며 "앞으로 많이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의사의 처방권이나 약사의 조제권을 직접 침해하는 방식의 시도는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자동으로 매칭하는 부분도 중단되면 환자 선택권을 높일 수도 있고, 투명하지 못한 상황에서 영업이 이뤄지지 않아 불법적인 부분들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이 모든 규정을 정비한 것이 아닌 만큼 향후 운영 과정에서 조금씩 변화시켜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의료법이나 약사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근거 규정이 있고 처분하는 근거가 있는데 무리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개선을 할 때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간담회 이후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안)'의 내용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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