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대한민국 간호 다짐 떠올려"

간호담당부서 통해 제대로 실시되려면 '간호법' 제정돼야

박선혜 기자 (your****@medi****.com)2022-05-11 10:07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신설 1년, 간호사가 대한민국을 간호하겠다."

대한간호협회는 11일 "정부가 국가 책임 하에 간호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담아 간호정책과를 설치한 지 오늘로 1년을 맞았다"면서 "복지부와 함께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간호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민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5월 11일 국제간호협의회(ICN)가 간호사의 사회 공헌을 기리는 목적으로 지정한 기념일인 제50회 국제간호사의 날을 하루 앞두고 기존의 간호정책TF팀을 '간호정책과'로 확대 설치했다. 이는 1975년 보건사회부 간호담당관이 폐지된 후 46년만의 부활이었다.

간호정책과에서는 현재 ▲간호인력 수급정책의 수립·조정 ▲간호인력의 양성·관리 ▲간호인력 근무환경·처우 개선 ▲간호정책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 ▲간호사·조산사의 보수교육·면허신고 및 지도·감독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자격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 등을 수행해 오고 있다.

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우수한 숙련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그리고 처우개선을 통한 지속 근무 등의 간호정책이 정부 내에 설치된 간호담당부서를 통해 제대로 시행되려면 간호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면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날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은 현재 총 4차례에 걸친 심도 높은 토의 끝에 지난 5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 제정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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