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기로 놓인 간호법, '계속 심사'에 속 타들어가는 보건직역단체들

국회 복지위, '간호법' 계속 심사 결정…'처방' 등 쟁점사안 두고 여야 의견 불일치
간협 및 62개 단체, 의협·간무협 등 10개 보건의료직역단체 갈등 심화

박선혜 기자 (your****@medi****.com)2022-04-28 06:05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간호법 제정은, 오전부터 시작된 논의가 하루를 넘어기면서 기나긴 싸움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간호법을 심의했지만, 결국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법안을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한 '간호법안'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조산법안' 3건을 통합 심사했다.

법안 취지와 쟁점사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가운데, 간호사의 '처방' 가능성, 의사와 간호사의 불명확한 업무범위 등 여야 의원들의 이견이 드러나면서 논쟁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진료의 보조'가 아닌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둘 것인가를 두고 '처방'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간호사 단체와 의료 단체가 맞붙는 한편, 타 보건의료직역들의 팽팽한 기 싸움이 논쟁에 한 몫했다. 

결국 '계속 심사'로 결정되자 각 보건의료직역 단체들의 시름도 깊어졌다. 

우선 대한간호협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입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원회의 통과 여부를 두고 대대적인 언론 홍보에 집중해왔다. 

국회에 1년 넘게 계류된 만큼 11월부터 벌써 5개월째 국회 앞 수요일마다 단체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간협은 초고령 사회와 주기적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보건의료·시민사회·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간호법제정촉구범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단체들과 손을 잡았다.

간협에 따르면 전국적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는 출범 5일만에 참가단체 수가 21개 단체에서 62개 단체로 빠르게 늘어났다. 소비단체 뿐만 아니라 대한한의사협회 등도 이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단체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간호법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와 무관하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법률로서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간협은 국민을 대상으로 '공감'에 집중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간호법 제정 릴레이 챌린지'를 들 수 있다. 이는 ‘#간호법이 필요해’ 문구가 담긴 챌린지 이미지를 선택해 친구, 가족 등과 사진을 찍어 본인 계정 SNS에 게시하면 된다. 

간협은 이런 SNS를 활용해 국민의 관심을 모으면서, 불특정 지지세력을 늘리는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간호계 관계자는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위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후반 찬반 논의가 갈리면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간호법은 새 집행정부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약속한 만큼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 수차례의 공청회와 2차에 걸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안심사소위에서 요구한 정부 주도의 단체 간 쟁점도 정리됐고 의견 수렴도 완료됐기에 더 이상 간호법 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표명했다.

하지만 반대 여론 역시 거세다. 간호법 재심의에 들어가자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롯 간호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국회가 특정 직역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며 총력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 관련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 악법 제정 절차에 돌입한 소식에 크게 분노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가 특정 직역만을 위한 특별한 법 제정 추진에 나서고 있어 특별위원회가 선봉에 서 즉각, 총력 대응하는 투쟁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0개 단체로 이뤄진 비대위는 간호법 강행처리시 전면 파업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 직종만을 위한 일방통행식 법안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고 불러야 한다"며 "여러 가지 문제 발생이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간호사단독법이 제정된다면 의료현장은 큰 혼란을 겪게 돼 국민에게 정상적 의료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국회에서 '간호사단독법'을 강행 처리한다면 보건의료현장 간호조무사는 파업도 불사할 것"이라며 "보건의료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고 결사적인 자세로 투쟁에 앞장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 역시 "특별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투쟁은 중단 없이 지속할 것을 천명하며, 만약 국회가 간호 악법 제정을 위해 단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더 나아갈 경우 특별위원회는 중대 결심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법안 제정을 멈추지 않는다면, 특별위원회의 투쟁은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제기했다.

이 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인천시의사회·강원도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각종 의사 단체들도 국회의 간호법 제정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이렇듯 치열한 의견 다툼이 깊어지는 가운데, 간호법이 복지위 문턱을 넘을지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직역 반대가 거센 만큼 부딪히는 쟁점을 빼놓고 간호법을 제정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하는 만큼, 간호법이 제정을 넘어 실질적인 법안을 유지할 수 있을 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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