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확보·전문위원 영입으로 병원약사 마약·퇴원환자 수가 박차

이영희 병원약사회장, 수가 TF 활동 강조… 전문약사제도 하위법령 구체화 참여
"민간자격에 대한 베네핏도 고민… 약료, 진료권 침해? 좁게 해석한 것"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8-30 06:06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병원약사들이 마약 수가 가산과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병원약사회 이영희 회장은 29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상반기 사업 실적과 함께 하반기 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는 김정태 부회장도 함께 했다. 
먼저 이영희 회장은 병원약사회 추진 사업 중 '병원약사 수가 TF'의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병원약사수가 체계와 수가 수준 개선을 위해 대한병원협회 보험실무팀과 정기적인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고 최근에는 대한약사회 보험담당부회장으로 약국 환산지수 계약 등 수가를 담당하고 건정심 위원을 역임한 박인춘 전문위원을 영입하며 의지를 확고히 했다. 

특히 이 회장은 병원약사 수가 TF를 통해 먼저 마약 수가 가산과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보험수가 TF에서는 마약 수가 가산과 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에 집중하고 있다"며 "의료법상 마약류 취급업자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 관리자를 둬야 하고, 마약류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사용량을 보고하는 등 업무가 많지만 별도의 수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마약의 경우 향정 대비 9배 가량 수가를 가산한다. 마약 관리 행위에 대해 별도의 수가를 줬으면 하는 것인데 약사 인력이나 업무량 분석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근거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회장은 "수가에 조제료와 복약지도료가 붙는데 입원 환자가 퇴원할 때는 조제 수가만 지급된다. 퇴원 환자 대상 복약지도를 하고 있거나 안내문을 통해 환자가 퇴원하는 시점에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하고 있지만 별도로 복약지도료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퇴원 환자에 대한 복약지도료가 누락된 부분이어서 구체화하기 위해 자료를 모으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병원약사회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내년 4월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다. 그동안 병원약사회는 전문약사제도 운영준비단을 운영하며 복지부 용역 연구와 전문약사제도협의회에 참여, 하위법령 구체화 과정에 힘을 보탰다. 

이 회장은 "전문약사제도협의회 발족으로 대한약사회, 한국산업약사회와 함께 내년 4월 시행되는 국가자격의 전문약사제도의 세부 운영방법을 논의하고 있다"며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와 대한약사회 지역약국 협의체 회의결과를 근거로 세부시행방안 등을 재검토 중이고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 초안, 주요 회의 결과 등을 9월 초에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은 "전문약사는 약사 영역에서 한 단계 확대된 개념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가자격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부심이 크다"며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자발적으로 전문약사제도를 10년이 넘게 운영해오게 됐고 약사법 개정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감격스럽고 약사 직역 확대에 일조했다는 생각에 기쁘다"고 소회도 전했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 배출된 전문약사제도 민간 자격을 취득한 병원약사에 대한 특례적용 여부는 현재도 논의 중인 사안이다. 

이 회장은 "민간 전문약사자격 취득자에 대한 특례적용이나 경과규정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전문약사 자격이 유지된 약사에 대해 시험보는 조건을 완화시켜서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검토 중이다. 향후 복지부와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문약사제도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가 '약료' 표현이 의사들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대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 회장은 "의료는 의사가 하는 모든 행위를 총칭하는 것처럼 약료도 약사가 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좁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있다. 크게 응대하거나 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정태 부회장은 "약료는 약물치료를 줄인 말이 아니라 미국의 파마슈티컬 케어를 한국어로 표현했던 것이 약료였다"며 "임상약학회에서도 약료라는 표현을 포털사이트에 요청했고 반영되어 있다. 약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건강보험공단의 다제약물사업에도 병원약사회가 중점 참여하며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다제약물사업도 지난 2020년 7개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지난해 35개로 크게 증가했고 올해는 36개로 확대해 진행하고 있다"며 "건보공단 데이터를 보니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고 제도화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공단 차원에서 용역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장 제도화가 되지 않더라도 약사가 하는 업무가 조제만이 아니고 환자가 입원하는 시점에서 퇴원하는 시점까지 모니터링하고 중재하는 개념으로 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하도록 되면 병원약사의 업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약사회는 오는 9월 6일 국회에서 대한약사회와 공동주관으로 '환자안전을 위한 요양병원 의약품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추계학술대회에서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자동화 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개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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