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볼레이드' 특허 도전, 한국팜비오 이어 SK플라즈마 동참

18일 특허 3건에 심판 청구…품목허가에서 팜비오보다 늦어
위수탁 통한 동반 진출 가능성…자체 임상시험으로 허가 시 우판권 극복 가능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07-19 12:01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성분명 엘트롬보팍올라민)'의 특허에 SK플라즈마도 도전장을 내밀었다.

SK플라즈마는 지난 18일 레볼레이드의 '신규 제약 조성물' 특허 3건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3건과 무효심판 1건을 청구했다.

이달 초 한국팜비오가 해당 특허들에 대해 심판을 청구한 바 있는데, 여기에 SK플라즈마도 동참하고 나선 셈이다.

하지만 SK플라즈마가 특허를 회피하더라도 한국팜비오보다 출시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팜비오는 이미 지난 3월 레볼레이드의 제네릭 2품목을 허가 받은 바 있어, 특허만 회피하면 곧바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반면 SK플라즈마는 아직 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으로, 특허 회피 전까지 품목허가를 받지 못하면 한국팜비오보다 시장 진입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한국팜비오가 우선판매품목허가까지 받을 경우 SK플라즈마의 제네릭 출시는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단, SK플라즈마가 한국팜비오에 제네릭 생산을 위탁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품목허가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특허 회피 시점에 따라서는 동일한 시점에 제품을 출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SK플라즈마가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아닌 임상개발을 통해 후속약물을 개발해 특허심판 심결 전까지 허가를 완료하게 되면. 한국팜비오가 우판권을 받더라도 동일한 시점에 출시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한국팜비오에 위탁해 허가를 받는 것보다 수익성은 더 높아질 수 있어 SK플라즈마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리지널인 레볼레이드는 지난 2010년 국내 허가를 받았으며, 2016년 3월부터 보험급여를 받기 시작했다. 국내 매출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추세로, 지난해에는 아이큐비아 기준 8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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