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과 미국 출장 비상한 관심…"팀 단위 인력 운용·모니터링" 초점

[인터뷰]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역할 분담 부분에 집중… PA 초점 맞춘 것 아냐"
"진료지원인력 체계화 구조 만드는 것 목표… 면허 범위 내 업무 원칙"

이호영 기자 (lh***@medi****.com)2022-08-10 06:09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로 불리는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달 복지부 간호정책과의 미국 출장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졌다. 

이번 출장이 미국의 주요 병원을 방문하고 PA 제도 운영 과정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알려지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향후 제도화를 위한 행보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미국 출장을 다녀온 양정석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면서 병원 내에서 진료지원인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집중했던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양정석 과장은 지난 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시범사업 추진 과정과 최근 미국 출장을 통해 중점적으로 점검한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사업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 10개 내외 병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21.8∼11월)'를 통해 도출된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안)'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2023년까지 약 1년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양 과장을 비롯한 복지부 간호정책과, 연구를 진행한 고려의대 윤석준 교수, 간호협회 등이 일주일간의 미국 출장을 통해 현장의 상황을 살펴봤다. 

양 과장은 "미국 출장 과정에서 일부 오해도 있는 것 같다. 미국을 다녀온 이유는 PA 도입이 1960년대부터 시작되면서 다른 나라에 비해 운영된 기간이 길다 보니 시사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려고 갔다"며 "병원 내에서 의사와 함께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보고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병원 안에서 의료진이 팀을 이루는데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상시적으로 병원 내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등에 초점을 맞췄다"며 "일각에서 우려하는 PA 면허를 가진 분들의 역할을 초점 맞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상황에서도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 내 팀 단위 인력 운용과 병원의 모니터링 등을 꼽았다.

양 과장은 "의료 특성상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규정해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병원 안에서 시스템을 갖춰서 인력을 운용하고, 팀 단위로 업무가 진행되는 부분은 참고할만 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우리의 전문간호사와 비슷한 MP들이 여러 역할을 한다. 미국은 MP도 있고, PA도 있고 다양한 인력들이 시간이 오래 경과해서 그런지 협업을 중시하면서 이뤄지고 있었다"며 "의료현장에서 결국 팀웍이 중요해지고 의료기술도 발전하는데 효과적으로 팀웍을 증진시켜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을 고민하게 됐다. 결론은 내리지 못했지만 필요하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양 과장은 "미국의 PA는 면허 취득 전 학교에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다른 의료인력처럼 학교에서 배우고 면허를 취득하면 병원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며 "PA 스쿨이라고 하는 곳을 가봤는데 의대가 있는 학교에서 많이 운영을 한다. PA는 의학 베이스, MP는 간호 베이스인데 간호사가 PA를 한다는 개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PA가 일정 범위 내에서 의사가 위험한 역할을 수행하고 주기적으로 의사가 모니터링을 한다. PA에게 업무를 위임할 때 처음부터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숙련이 되고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의사가 모니터링을 한다. 독립적인 업무 수행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는지, 적정했는지 계속 모니터링을 하도록 병원에서 미션을 준다"고 언급했다. 

그는 "PA가 업무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의사가 모니터링하고 병원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있다"며 "결국 의료기관 안에서 의사를 중심으로 여러 인력들이 협업을 하는데 퍼포먼스에 대한 리뷰가 체계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시스템적으로 참고할 만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다. 

양 과장은 "처음에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왜 해야 했을까를 돌아보면 먼저 실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분들도 스스로 어디까지 업무를 해야 하는지 불명확해서 지위상 불안한 부분이 있었다"며 "진료 지도감독에 있어 어떤 의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편차도 컸고 병원에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할지 등의 문제를 개선해보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을 통해 병원에서도 체계화시키고 공식화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라며 "실제로 병원의 인력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팀을 이뤄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양 과장은 "지금까지는 포괄적으로 논의만 되다 보니 실제 업무를 하는 현장 인력들에 대입시켜서 논의하기 어려웠다. 병원에서 계획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검토 후 피드백을 준다"며 "훈련된 인력이거나 상시적 지도감독이 수반되면 가능한 업무, 안되는 업무를 시범사업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다. 모든 의료행위를 정리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서 명확화했으면 하는 행위를 정리해 나가면 불안감이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양 과장은 진료지원인력이라고 하더라도 면허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양 과장은 "진료지원인력이라고 해도 간호사로서 면허를 갖고 있다면 간호사 면허 범위 내에서만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아무리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도 간호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 면허 내에서 업무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실제 업무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어 간호사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현장에서 나온다"며 "현장에서 명확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정리해보자는 취지다. 당연히 의료법에서 두고 있는 의료인 간의 면허 범위를 전제로 시작하는 것이지 의료법은 잊고 진료지원인력을 다르게 면허 범위로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본사업 추진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언급하기 이르다는 입장이다. 양 과장은 "시범사업에 10개 내외 병원이 참여하고 있는데 병원 안에서 진료 지원 인력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도 시키고 환자 안전을 위해 팀을 이뤄서 역할 분담을 하는지 시스템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다 보니 병원도 익숙하지 않은 상태"라며 체계를 만드는 것을 중점에 두고 병원과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본사업 전환 여부는 지금 말하기 어렵다. 시범사업 결과가 나와봐야 언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올해는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검증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은 시범사업 단계다 보니 정부 정책 연계없이 진행되다 보니 병원에서 알아서 해야 한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며 "어떤 정책이나 어떤 시스템과 접목시킬 것인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제일 잘 작동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하반기까지 시범사업이 진행돼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계획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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