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ADA "서면이사회 진행은 이사회운영규정 따른 것"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5-22 10:23

사진=조해진 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KAADA, 이사장 서국진)는 지난 14일 이사회 개최를 공지, 정관(개정법령 현행화), 직제규정(정원표 현행화) 등 필수적이며 경미한 10건에 대해 23일까지 서면의결(전자투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정안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개정 및 적용에 따른 후속조치와 기타공공기관 경영에 필수적이거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제3항에 근거해 서면의결을 진행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사회운영규정 제10조 3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항 중 이사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 또는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별제 제1호 서식'의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그간 본부는 수차례(`24.4.24, `24.7.25, `24.10.30, `25.2.28) 심의안건을 상정했으나, 일부 이사들의 반대와 출석이사 부족으로 해당안건들이 계류상태였다. 

이에 이번 서면의결에 모든 이사들이 투표에 참여해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권을 행사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국진 이사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타공공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법령준수의 의무를 지키고 경영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마약류로부터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규정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부는 개정안건에 대해 서면의결 마지막 날인 23일 심의안건 설명회(온라인)를 개최하고, 투표하지 않은 이사들에게 안건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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