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조해진 기자] "경구 JAK 억제제 '린버크(유파다시티닙)'는 2023년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2차급여가 적용됐다. 2차급여 데이터를 바탕으로 1차급여로 이어지기를 바랐으나, 시간이 흐르고 있음에도 여전히 2차급여에 머무르고 있다. 강직성 척추염에도 1차급여가 된다면 좋겠다. 생물학적제제 등 주사제를 쓰기 어려운 환자들에게 경구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직성 척추염 전단계인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관절염에도 1차급여를 적용해 조기 치료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홍승재 경희대학교병원 류마티스내과 교수(대한류마티스학회 보험이사)는 25일 '린버크 건선성 관절염 보험급여 기자간담회'에서 린버크가 건선성 관절염에 대해 1차 보험급여 적용이 된 것을 크게 기뻐하면서도, 아직 1차급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다른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재 린버크는 ▲류마티스 관절염(2020년 6월) ▲강직성 척추염(2021년 10월) ▲건선성 관절염(2021년 10월)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관절염(2023년 6월) 등 4가지 류마티스 질환에 대한 적응증을 승인 받았다.
이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성 관절염은 1차급여를 받았지만, 강직성 척추염은 2차급여에 그쳤고, 강직성 척추염으로 악화될 수 있는 질환인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관절염에 대해서는 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사진=조해진 기자
홍승재 교수는 간담회 후 메디파나뉴스와의 통화에서 "척추 염증이 악화돼 뻣뻣하게 굳는 강직성 척추염은 엑스레이 촬영 시 척추 양쪽에 2단계 병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차 치료제인 생물학적제제를 쓰기 위해서는 강직성 척추염에 대한 증거가 명확해야 하고, 90일간 진통소염제를 먹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생물학적 제제가 효과가 없어야 2차 치료제로 린버크를 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교수는 "진통소염제를 3개월간 먹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주사제의 효과가 없어야 2차 치료제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린버크의 제한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생물학적 제제들은 주사제인데, 주사를 맞기 어려운 사람들의 경우는 진통소염제만 먹게 되고, 위장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며 "그럼 진통소염제 복용을 중단해야 하고, 이후 생물학적 제제를 쓰려면 다시 90일을 진통수면제를 먹어야 한다. 다음 약으로의 진행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직성 척추염이 먼저 2차급여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맞춰서 급여가 진행된다면 건선성 관절염도 2차급여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었다"며 "그러나 건선성 관절염은 처음부터 1차급여가 되도록 해줬다.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강직성 척추염 또한 1차급여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학회 등의 차원에서 경구 JAK 억제제가 1차급여가 될 수 있도록 심평원에 계속해서 요청하고 있고, 급여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외국 및 국내에서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급여를 위한 근거가 약한 건 아니다. 그러나 비용효과성 면에서 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면서 "강직성 척추염 환자들이 건선성 관절염 환자들보다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강직성 척추염은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되고, 건선성 관절염은 희귀질환으로 구분된다. 이에 심평원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린버크는 비용효과성도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재 교수는 강직성 척추염의 1차급여뿐만 아니라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관절염의 1차급여화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엑스레이에서 한쪽 또는 양쪽이 1단계 병변을 나타내거나 엑스레이로 병변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경우를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관절염이라고 한다. 이 질환은 급여가 적용된 치료제가 없어 지금으로써는 의사들도 진통소염제만 처방할 수밖에 없다.
홍 교수는 "오히려 상태가 더 나빠지길, 강직성 척추염으로 병이 진행되기를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현재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관절염의 치료 수준은 요통과 비슷한 수준이다. 2차급여조차도 되지 않기 때문에 생물학적 제제도 린버크도 쓸 수가 없다. 급여가 적용된 치료제가 없어 진통소염제 복용만이 유일한 치료인 셈이다.
홍 교수는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관절염 환자들도 린버크라는 신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허가는 나와 있는데 1차급여가 안 되니 사용이 어려운 것"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적응증에 대해 약을 허가한 것은 병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급여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관절염이 강직성 척추염의 전단계로 여겨지는 만큼, 조기진단과 조기치료의 측면에서 빠르게 약을 투여해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조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 관절의 변형이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강직성 척추염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 더 비용효과적"이라고 언급했다.
홍 교수는 "환자들의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인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 물리치료 등을 계속해야 하고, 장애 판정을 받게 되면 정부가 이에 대한 지원금도 나가는 등 오히려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며 "단순히 비용효과성을 약제 부분에서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요구도나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한다면 더 효과적인 약제를 조기에 투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따라서 비방사선학적 축성 척추관절염에 대해서도 1차급여가 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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