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료인의 자가처방과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최근 판례 동향

최미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메디파나 기자2025-07-31 05:51

최근 치과의사가 도매상의 온라인 의약품 쇼핑몰에서 치과용 의약품을 구입하는 기회에 스스로 복용할 목적으로 탈모치료제 등을 구입하여,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이후 치과의사가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해당 자격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하였는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판결이지만, 기존에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에 대한 판결을 고려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탈모치료는 포함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면허 자체의 범위를 엄격히 본다면 해당 행위 역시 의료법상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는, 의료인에게는 구체적인 임상상황에서 의료행위의 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점, 의료법령에서 의료인의 직역별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대법원 판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제재, 처벌하는 것에 신중하다는 점, 또한 일종의 자가치료, 자가처방 행위를 한 비의료인도 처벌하지 않는데도 의료인이 자기치료, 자가처방을 하였다는 것을 처벌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나아가 약사법에서도 소비자가 약국 외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라도 모든 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제 등 오남용 위험이 큰 경우만 소비자를 과태료로 제재하고 있을 뿐인데도, 의료인이 탈모치료제를 약국 외에서 구입한 행위를 제재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의료인의 자가처방 역시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가 있고 의료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판결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우려는 향후 의료법 개정 등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처럼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의료인의 자가처방까지 포함하는 해석은 과도하게 처벌이나 제재를 확장하는 해석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를 제한할 보건위생상 필요성이 크다면 오히려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판단된다.

|기고| 최미연 대표변호사(법률사무소 파나케이아)

-사법시험 제55회 합격, 사법연수원 제45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및 일반대학원 석사(행정법 전공)
-대한의료데이터협회 상임이사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의료데이터심의 전문위원
-前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문위원(법률전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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