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 식약청 허가범위 어기면 12월부터 삭감

심평원, 근전도 및 안저측정 검사장비 우선적용

김도윤 기자 (dyk08@medipana.com)2009-11-19 12:08

근전도검사장비와 안저측정검사장비에 대해 식약청 허가범위를 적용한 진료비 심사가 12월부터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9일 의료장비 중 근전도 관련 검사 및 안저측정 검사장비에 대해 식약청 허가범위를 적용해 12월부터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의료장비 진료비 심사는 요양기관 보유 유무와 진단방사선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검사 부적합여부에 대해서만 적용했지만, 12월부터는 식약청 허가신고 범위도 반영해 심사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료장비 심사에 대한 허가신고 범위 반영은 의료장비에 대한 의료의 안전과 질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시행되는 것.

심평원은 근전도 및 안저측정 검사장비에 우선 식약청 허가사항 반영을 위해 요양기관에는 장비현황 보완 요청을, 공급업체에는 모델별 식약청 허가증, 기술문서 등을 제공받아 확인작업을 해왔다고 전했다.

확인결과 근전도검사장비는 요양기관에서 보유한 장비 1,962대 중 18.6%(365대)는 타기능 장비로 파악됐고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아 허가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장비도 6.5%(128대)로 나타났다.

또 안저측정 관련검사 장비는 전체 장비(2,000대) 중 모델명이 확인되지 않아 허가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장비도 6.9%(138대)로 확인됐다.

이에 심평원은 타기능으로 분류된 장비에 대해 요양기관에 안내해 진료비 청구시 착오가 없도록 안내하고, 모델명 등 미기재로 허가범위를 확인할 수 없는 장비는 기본수가만을 인정할 예정임을 요양기관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근전도 및 안저측정 검사장비의 모델별 식약청 허가범위와 연계되는 요양급여수가항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 요양기관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의료장비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허가범위 연계 심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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