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장부들고 검·경 찾는 젊은 MR들"

개인 인센티브 불법 자금 둔갑 등 병폐 여전
영업사원들 "꼬리자르기식 영업 방식 사라져야"

이상훈 기자 (kjupress@medipana.com)2016-03-08 06:09

지난해에는 한국 제약산업 역사에 있어 굵직한 획을 그은 한 해였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대박과 더불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그리고 최다 국산신약 허가라는 의미있는 한해를 보냈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제약 영업현장을 누비는 영업사원들의 삶은 나아진 게 없다고 하소연 한다.
 
일부 제약기업은 인센티브를 대폭 늘려,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하게 한다. 리베이트 영업 적발시 일명 꼬리자르기를 위해서다. 지난해 특허 만료된 '시알리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영업 형태가 유행처럼 번졌다.
 
급기야 보건당국이 나서 과도한 샘플링을 포함, 공격적인 영업행위 자제를 요청하고 나서기까지 했다.
 
메디파나뉴스가 평범한 청년에서 리베이트 영업을 한 '범법자'로 내 몰리다 못해 구조조정 대상 1순위가 되어 버린 영업사원들의 이야기를 다뤄봤다. <편집자주>

Ⅰ. 다국적사 ERP 대상자의 마지막 메시지
Ⅱ. 범법자로 내몰리는 젊은 청년 영업사원들
Ⅲ. 윤리경영 없이는 글로벌 진출 어렵다
 
 
 
 
 
 
 
 
 
 
 
 
 
 
 
 
[메디파나뉴스 = 이상훈 기자] 최근 서울서부지방지검 정부합동 리베이트 합동 수사단은 다국적제약기업 한국노바티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지난해 아스트라제네카가 리베이트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는 등의 일은 있었지만, 다국적사 한 곳을 특정한 리베이트 수사는 사실상 처음이다.
 
노바티스에 앞서 국내 중견기업 수곳도 리베이트 혐의로 검찰과 경찰 조사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제약업계를 향한 사정당국 칼날이 리베이트 규제가 강화되면서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정당국의 수사는 대부분 '내부자 고발'에서 기인한다. 강력한 법조계 라인을 구축한 의료계, 든든한 대형 로펌을 등에 업은 기업들을 상대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검찰 및 경찰이지만, 내부자의 정확한 근거자료를 나 몰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유독 제약업계는 '내부 고발'에 의한 사정당국 조사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범법행위 강요하는 꼬리자르기식 영업이 문제"
 
일선 영업사원들은 기업들의 일명, 꼬리자르기식 영업방식이 특히 문제라는 입장이다. 복수의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회사 방침에 따랐을 뿐인 MR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쫓겨나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많지 않다. 선의의 범법자가된 이들이 막다른 길에 몰렸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입을 모았다.
 
영업사원들은 "최근에는 시알리스 시장이 대표 사례인 것 같다"면서 "자사 치료제 처방증대를 위해 영업사원 개개인 마다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영업사원들은 인센티브로 클리닉을 찾아 처방을 받는, 사실상의 리베이트 영업을 전개했다"고 말했다.
 
시알리스 제네릭의 경우는 개인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한 간접 리베이트 행위에 그치지만, 또 다른 시장에서는 인센티브를 통해 세탁된 자금을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인센티브를 활용한 변종 영업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C사 영업관리직 관계자는 "일부 중상위업체들은 영업사원 인센티브 가운데 일부는 의사 등 거래처에 제공하도록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 주장에 따르면, 일부 중상위 제약사들은 신제품 발매 초기에는 인센티브 100% 지급이라는 강력한 정책을 제시한다. C사 관계자는 "처방 목표량을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100% 지급하는 형식"이라며 "문제는 이 가운데 50%는 거래처 판촉비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런 형태의 변종 리베이트는 신제품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 비율차이는 있지만 기존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영업사원 일일 경비 또한 영업소장 등 윗선에서 별도 관리, 리베이트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C사 관계자는 덧붙였다.
 
법률 전문가들 "실적압박 인정되면, 회사도 책임"
 
이처럼 제약업계 일각이 인센티브 제도를 악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한 것으로 회계자료에 남기 때문에 '리베이트 행위가 적발되면 영업사원 일탈행위라는 주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국내 상위 제약사 법률팀 관계자는 "연봉 6천만원을 받는 영업사원에게 4천만원의 인센티브가 제공됐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되면 당사자는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로 분류,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이 세금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인센티브의 경우 세금문제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회사가 세금까지 책임을 지거나, 영업사원 개개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관계자는 "회사가 세금을 책임진다면, 이는 명백한 회사차원의 리베이트 정책이었다는 증거가 된다. 따라서 후자의 경우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회사 입장에서는 완벽한 꼬리자르기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라는 입장이다. 개인 영업사원 일탈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져도 제약사 유책사유는 존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전문 로펌 관계자는 "영업사원 개개인 마다, 또는 팀별로 주어지는 영업목표와 연차 대비 상식을 넘어선 연봉 규모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유독 제약업계 관련 판결에서는 '영업사원 일탈행위론'이 잘 반영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적 압박에 의한 리베이트 행위는 제약사 책임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 여기에 과도한 인센티브까지 증거로 채택된다면 '제약사 유책론'에 더욱 힘이 붙는다"고 강조했다.
 
또 노무법인 노동119의 지석만 노무사는 "대부분의 다국적사는 내부 CP는 물론, 인사규정에 리베이트는 엄격한 징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제 리베이트 행위를 하다 적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지 노무사는 "이처럼 여전히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영업사원 개인적인 일탈 행위라도 (불법행위에 회사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법적 분쟁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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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16.03.25 13:01:00

    c사는 어디인가요? 씨알리스  처방1위 제약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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