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미글로' 특허 회피 제약사 확대…신풍제약 대열 합류

9개사 중 3개사 심결…후속 심판 잇따라 심결 전망
무효심판 인용 시 특허 삭제…시장 1위 품목에 도전 확대 가능성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4-04 11:29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LG화학의 DPP-4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성분명 제미글립틴)'의 특허를 회피한 제약사가 더 늘어났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일 신풍제약이 제미글로의 '제2형 당뇨병 치료용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2039년 10월 30일 만료)에 대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두 건에서 인용 심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2일 셀트리온제약과 삼천당제약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인용 심결을 받으며 해당 특허를 회피한 바 있는데, 여기에 신풍제약이 합류하게 된 셈이다.

해당 특허에는 이들 3개사 외에도 보령과 제일약품, 한국프라임제약, 대화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제뉴원사이언스가 심판을 청구, 총 9개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 가운데 세 제약사가 먼저 인용 심결을 받아냈으며, 이에 비춰보면 나머지 6개사도 조만간 동일한 결과를 받아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미글로에는 제네릭 제약사들이 심판을 청구한 특허 외에도 2030년 1월 및 2031년 10월에 만료되는 특허가 각 1건씩 있으며, 따라서 특허 회피 제약사들은 2031년 10월 이후 제네릭을 출시할 수 있다.

그러나 LG화학이 이들을 상대로 항소해 2심 이후 결과가 뒤집히게 되면 제네릭 조기 출시가 무산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단, 제네릭 도전 제약사들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과 함께 무효심판을 함께 청구해 변수는 더 남아있다. 만약 무효심판에서도 인용 심결이 내려질 경우 특허 자체가 삭제되는 만큼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 외에도 제미글로의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된다.

이는 LG화학 입장에서 더욱 상황이 악화되는 것으로, 앞서 특허가 만료된 자누비아의 사례에 비춰보면 제네릭 품목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를 감안하면 LG화학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보다 무효심판 방어에 더욱 공을 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LG화학이 어떤 특허전략으로 제네릭 도전에 맞설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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