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코제약 "식약처 처분 따른 손실 금액 3.5억 불과"

15일~3개월 제조업무정지…제조 기록서 사전 작성으로 처분
생산 제품에 문제 없어…영업정지금액 1200억 원은 비율 때문
영업정지 전 생산으로 재고 확보…유통·매출에는 영향 없어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3-12-12 12:34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알리코제약이 일부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실제 손실 금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알리코제약은 공시를 통해 정제 제조업무정지 15일을 비롯, 치옥트에이치알정과 피타스틴정4밀리그램에 대해 각각 1개월 15일, 3개월의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금액은 최근 매출 총액 1677억 원의 71.61%에 해당하는 1201억 원이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알리코제약은 제조 담당 부서에서 제조 과정 시 제조 기록서를 생산 과정의 진행에 따라 기록해야 하는데, 생산 전에 기록서를 작성한 뒤 제조를 진행해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렇게 생산된 제품의 경우 품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미출고 제품으로 전량 폐기해 사후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1200억 원에 달하는 영업정지금액은 1년 매출에 따른 비율을 표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공시의무로 1년 매출액에 대한 비중을 표시하게 돼있어 1201억 원으로 표기한 것으로, 실제 손실 금액과는 별개라는 것.

알리코제약 관계자는 "이번 제조 정지로 인한 손실 규모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식약처 감시 당시 지적된 품목들의 재고자산 폐기로 인한 손실 약 3.5억 원이 발생해 반영했으며, 추가적인 발생 내역은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대상 품목과 그 외 품목 등은 영업정지 전 생산으로 인해 재고를 확보한 상태"라면서 "유통 및 매출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런 기사
어때요?

실시간
빠른뉴스

당신이
읽은분야
주요기사

독자의견

작성자 비밀번호

0/200

메디파나 클릭 기사

독자들이 남긴 뉴스 댓글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