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문턱 못 넘은 부광 '나벨빈연질캡슐' 결국 허가 취하

2020년 약평위서 발목…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적정성 인정
채산성 없어 수입 포기…유효기간 만료로 허가 사라져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4-02-15 11:54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부광약품의 경구용 항암제 '나벨빈연질캡슐(성분명 비노렐빈타르타르산염)'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해 결국 허가를 취하하고 말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15일자로 부광약품 나벨빈연질캡슐 2개 품목이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를 취하했다.

나벨빈연질캡슐은 지난 2019년 국내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 프랑스 피에르파프르 사가 기존 나벨빈주를 경구제로 개선한 제품을 부광약품이 도입했다.

비소세포폐암 및 진행성 유방암을 적응증으로 하며, 탈모 부작용 발생비율이 타 항암제에 비해 낮아 재발/전이성 유방암 환자들이 선호하는 약제다. 비소세포성폐암의 경우 시스플라틴과 병용 없이 수술 후 보조항암요법의 표준항암요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 같은 나벨빈연질캡슐은 허가 이후 1년여 만인 2020년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했다.

하지만 약평위는 나벨빈연질캡슐의 유효성은 인정하면서도 급여 신청 가격이 높다고 판단,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

문제는 약평위에서 제시한 평가금액이 부광약품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떨어져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고, 이에 결국 부광약품은 수입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 같은 상황 끝에 부광약품은 나벨빈연질캡슐의 허가까지 포기하게 된 것으로, 유효기간 만료와 함께 나벨빈연질캡슐은 국내 시장에서 떠나게 됐다.

한편, 나벨빈연질캡슐의 허가 취하에 따라 비노렐빈 제제는 부광약품의 나벨빈주 한 품목만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995년 나벨빈주가 허가된 이후 2007년에는 화이자가, 2011년에는 알보젠이 비노렐빈 성분 주사제를 허가 받으며 품목이 확대됐다.

그러나 알보젠코리아가 2022년 7월 허가를 취하했고, 지난해 1월에는 화이자까지 허가를 취하해 부광약품의 나벨빈주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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