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쇼(no-show)' 환자에 의사도, 수술방도 논다

의료계, "협진팀까지 2차, 3차 피해 막심...고가 검사약 폐기 경우도"
국립대병원 8월 예약 부도율 13.4%‥"특단의 조치 필요"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10-24 12:33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계 없음.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예약제로 운영되는 다른 서비스업종에 비해 예약부도, 일명 '노쇼(no-show)'로 인한 병원들의 2차, 3차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단순 캠페인을 넘어 예약부도에 대한 페널티 등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년 국립대병원 외래환자 예약부도 현황'자료를 발표했다.

14개 국립대병원의 2017년도 8월 평균 예약 부도율은 13.4%.
 
가장 높은 '노쇼' 비율을 보인 전북대병원의 경우 예약 환자의 29.3%가 당일 병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계는 이 같은 병원 노쇼환자에 대해 "단순히 병원 경영의 손해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자원의 낭비 나아가 다른 환자의 예약기회를 박탈하게 되어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 A 종합병원에 따르면, 실제 노쇼 환자 한 명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많다.

A 종합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을 받기로 한 환자가 돌연 수술을 취소해, 외과 전문의는 물론 유방재건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기 위해 협진을 의뢰받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모두 손을 놓고 있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 환자의 유방암 수술을 위해 잡아 놓은 3번 수술방이 하루 종일 비어있게 됨에 따라 다른 급박한 환자들이 보다 일찍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고 전했다.

그는 "다른 수술대기 환자를 앞당겨 수술하고 싶지만, 수술 전 검사 등의 절차상 이유로 대체할 수가 없다보니 수술환자가 밀려 있어도 수술을 진행할 수가 없다"며, "한 명의 노쇼 환자로 많은 다른 환자들이 피해를 보게돼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B 대학병원은 검사 환자의 취소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B 대학병원 관계자는 "암 발병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병원을 찾은 환자가 핵의과에서 양전자컴퓨터 단층촬영검사(PET-CT)를 하기로 예약을 해 놓았으나, 개인 사정으로 당일 검사 직전에 이를 취소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검사 조영제로 사용되는 동위원소의 경우 방사선물질로 반감기가 매우 짧아 일정시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이런 경우 2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검사약을 폐기해야 하므로, 병원과 약품을 제공하는 업체 모두에 부담이 되며, 암 전이 유무를 빠른 시간 내에 확인할 필요가 있는 다른 암 환자의 검사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외래진료 같으면 노쇼의 경우 다른 환자로 그나마 대체할 수 있으나, 수술이나 검사 등의 경우는 대체가 어려워 병원의 손실을 야기하고, 다른 환자들에게도 피해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도 병원 예약부도 근절을 위해 캠페인 또는 소비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는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보다 정책적으로 예약부도나 도착지연과 관련된 방침을 정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연간 3회 이상 예약부도의 경우 다음 예약 시 제한을 가하는 등 패널티를 주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캠페인 등으로 노쇼 문화를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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