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중요성 인식 못하는 의사들 많다"‥의료감정원 출범

대한의사협회, 산하에 직접 설립‥공정성·객관성·전문성 교육 필요

조운 기자 (good****@medi****.com)2019-09-04 06:00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늘어가는 의료 분쟁 속에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의료감정원을 설립했다.

그간 감정의사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 논란이 수차례 제기된 만큼 의사단체가 직접 전문성을 갖춘 감정의사 풀을 만들어 의료감정을 제공하겠다는 데 대해 의료계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감정의사에 대한 체계적 교육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의협 용산임시회관 8층에 의료감정원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번 의료감정원 설립은 지난해 12월 의견 수렴 토론회를 시작으로, 지난 4월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의협의 노력이 마침내 이루게 된 것이다.

그간 의료계는 의료 분쟁 및 소송에 있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온 바 있다.

특히 의료 과실 여부의 판단 근거가 되는 감정의사의 감정(鑑定)이 소속에 따라 객관성을 잃어 납득하기 어려운 사례가 종종 발생하면서, 의협 산하의 의료감정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현재 감정의사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사고감정단, 소비자원의 의료감정단에 속해 감정을 수행하거나, 사법부가 별도로 감정촉탁의를 지정하여 감정평가서를 제출하는 업무를 수행해왔다.

문제는 해당 감정의사들이 소속에 따라 공정성을 잃거나,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아 감정평가를 소홀하게 진행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법조계는 일반 민사 사건에서는 판사와 변호사라는 두 가지 변수만 존재하지만, 의료관련 민사 소송에서는 감정의사라는 세 번째 변수가 추가로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감정의사들이 자신이 하는 감정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한 채, 감정을 소홀히 하거나, 한 쪽으로 치우친 감정의견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의성 김연희 대표변호사(현 대한의사협회 자문변호사)는 "감정 하나에 한 의사의 인생이 좌우되기도 하고, 환자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감정에 대해 소홀하게 생각하는 의사들이 많다"며, "감정의사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도 감정의사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나타났다.

김 변호사는 "의협 의료감정원은 감정 의사에 대한 교육 강의안을 마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 감정의사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계획이다"라며, "의협 산하의 의료감정원이 실제로 공정하고 객관성 있다고 공신을 받고, 전문적인 감정을 제출하기 위해 감정의사에 대한 교육은 필수적이다"라고 전했다.
 
이같은 교육을 통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의협 의료감정원의 신뢰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감정은 판사의 판단을 구속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판사의 자유심증을 도와주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똑같은 의료과실이라도 의사의 책임비율을 좌우할 수도 있고, 아예 죄의 유무가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감정의사들은 보다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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