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구바이오제약]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메디파나 기자2025-07-03 09:35


의약품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리나탑듀오정2.5/850mg(리나글립틴, 메트포르민염산염)(60T/PTP)
나. 제조일자 또는 유효기간 : 유효기간 2027.04.02일 이전까지 생산된 전 제품
다. 제조번호 : 24001, 24002
제조번호 제조일자 사용기한
24001 2024.04.03 2027.04.02
24002 2024.04.03 2027.04.02
라. 회수사유 : 안정성 시험결과 NDMA 기준 초과에 따른 사전예방적 조치로 시중 유통품에 대해 영업자 회수
마.회수방법(소비자 반품 등 절차)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바. 소비자 유의사항 :
해당 제품을 구매하신 분께서는 구매처에 반품하시기 바랍니다.
 사. 회수의무자 : ㈜동구바이오제약
 아. 회수의무자 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4 B동 14층
 자. 연락처 : TEL) 02-2684-5421  FAX) 02-2681-1880
 차. 자료작성연월일 : 2025.07.03
 
※ 당해 의약품을 보관하고 있는 의약품의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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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5-07-0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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