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일제약(주)]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메디파나 기자2025-07-08 09:00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공표
(의약품, 2등급 위해성)
 약사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의약품 등을 긴급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제품명 : 로수메가연질캡슐
  나. 제조번호(유효기한) : 23011-A(2026.08.15), 23011-B(2026.08.15), 23011-C(2026.08.15)
  다. 회수사유 : 시판후 안정성 시험 중 과산화물가 기준 초과
  라. 회수방법 : 취급 판매업소 및 의료기관별 방문하여 제조∙도매업소 수거
  마. 회수의무자 : 건일제약㈜ (대표: 이한국)
  바. 회수의무자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거리막길 33
  사. 연락처 : Tel. 02-714-0091(공장: 041-580-5800), Fax. 02-719-0493
  아. 자료작성연월일 : 2025.07.07

※ 당해 회수대상 의약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자 및 약국,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의무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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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5-07-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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