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수급불안정약 성분명처방 의무화 국회 통과 촉구

조해진 기자 (jhj@medipana.com)2025-09-16 19:36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에서 병의원이 특정 제약사의 상품을 처방함으로써 국민들이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느라 조제와 복용이 지연되고 있으며, 약사는 약을 구하기 위해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공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은 국가의 보건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고 리베이트 관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라며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조속한 시행을 위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다음은 서울시약사회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한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로 위협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회복하고, 원활한 조제·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급불안정 의약품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와 통과를 촉구한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에서 병의원이 특정 제약사의 상품을 처방함으로써 국민들이 약을 찾아 약국을 전전하느라 조제와 복용이 지연되고 있으며, 약사는 약을 구하기 위해 매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공의 과제다.

의사단체는 처방권 침해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한다. 그러나 처방권은 성분과 용량, 투여 방법 등 치료 계획의 핵심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특정 제약사의 상품명을 굳이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제약되는 것은 아니다. 약전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약사법 체계도 이미 성분명을 기준으로 의약품을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다. 의약품의 품질과 이상반응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심사로 동일성이 확보되며, 제네릭 의약품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해 오리지널과 동일한 효능을 입증받는다. “동일 성분이라도 다르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현행 상품명 처방이 제약사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불러들이는 구조적 문제를 낳아 왔다. 언론을 통해 드러난 불법 리베이트 사례와 잦은 처방 변경 논란은 결코 예외적 사건이 아니다.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의료현장에서 제약사의 영업이나 금전적 유인이 처방을 좌우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성분명 처방은 이러한 불필요한 유인을 차단해 진정한 의미의 의료 자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길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최근의 공급난은 대체조제와 동일성분 처방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핵심 수단임을 보여주었다. 위기 때마다 약사들이 동일성분 조제를 통해 치료 공백을 메워 온 경험은 이미 입증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직역 간 힘겨루기가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다.

헌법은 국가의 보건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국회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의약품 공급을 안정시키고 리베이트 관행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 해법이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약계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요구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는 선택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다.

2025. 9. 16

서울특별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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