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제도 법제화 재시동…간호계도 "환영"

의료현장에서 역할 구분‥보상체계 마련 등 활성화 기여할 듯

조운 기자 (good****@medi****.com)2017-02-27 06:02

[메디파나뉴스 = 조운 기자] 도입 이후 줄곧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던 '전문간호사제도'가 의료법을 통해 법제화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간호계 역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그간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지난 22일 열린 대한간호협회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제화를 언급하며 환영의 뜻을 밝히며, 그간 방치돼 있던 전문간호사가 의료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간호사(Advanced Practice Nurse, APN)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돼 보건, 마취, 가정, 정신, 감염관리, 산업, 응급, 노인, 중환자, 호스피스, 종양, 임상, 아동으로 총 13개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간호사제도를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그 역할에 대한 국민적 인식 부족과 보상체계 미흡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서는 물론, 간호사들조차 해당 제도를 외면하고 있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발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 간호대학 교수는 "전문간호사 제도가 정체하는 것은 의료 현장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의 모호함과 전문간호사에 대한 보상기전 결여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마취전문간호사를 둘러싼 의료계의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은 전문간호사에 대한 역할 범위에 대한 논란은 물론, 전문간호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강화시켜온 것이 사실이다.

그는 "마취전문간호사의 마취행위를 두고 마취과 전문의와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힘 없는 전문간호사들은 '불법자'라는 낙인이 찍혀 버렸다"며 "전문간호사제도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드는 순간이었다"라고 전했다.

마취전문간호사 외에도 PA(Physician Assistant)를 둘러싼 의료계의 갈등, 13개나 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각 전문간호사의 역할 및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또한, 전문간호사라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체계는 따로 없다는 점 역시 해당 제도를 미궁 속으로 빠뜨렸다.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대학 4년을 마치고 국가시험을 통해 간호사가 된 이후에도, 3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후 2년간의 대학원 생활을 거쳐야만 한다.

하지만 간호사들이 이 같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함에도 그에 따른 보상체계가 없어, 전문간호사를 지원하는 이들의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간호사 평균 등록률은 해마다 감소해 등록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하고, 이에 따라 대학원에서 전문간호사 과정을 폐지하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간호계 관계자는 "전문간호사제도가 법제화됨으로써 그들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 지고, 수가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전문간호사제도가 더욱 활성화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는 국민들에게 보다 전문적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PA 등 의료계에서 퇴출을 주장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논란도 전문간호사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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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2017.09.17 22:46:30

    좋은 기사 강의시간에 토론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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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2017.03.02 20:33:56

    제~발 요~
    깊이있는 지식과 높은 skill 을 가진 전문 긴호사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서 일반 간호사 보다 못한 처우를 견디며 괜히 공부 더 했나 하는 자괴감을 느끼며 근무 하고 있습니다. 일반 간호사들의 전문 간호사에대한 인식도 개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반드시 전문 간호사 법제화 되어야 합니다. 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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