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연구비 환수 '끝까지 간다'

2심 패소 후 20여 일만에 상고장 제출…25억 원 환수 다시 시도
추가 증거 제출 등 한계…판결 번복 가능성 희박 전망

김창원 기자 (kimcw@medipana.com)2022-07-27 11:03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정부가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에 대해 지원했던 연구비 환수에 다시 한 번 도전한다.

지난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측 소송대리인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한 연구비 환수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고등법원이 코오롱생명과학의 승소를 결정하자, 20여 일만에 상고를 결정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허가 받은 인보사가, 2019년 4월 성분상의 문제로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시작됐다. 인보사 2액의 구성성분이 당초 허가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인보사의 연구개발 과정을 지원했던 과기부와 복지부가 지원했던 사업비 환수에 나섰다. 정부는 2015년부터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에 총 82억1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이 가운데 3차년도 사업비인 25억 원에 대해 환수 처분을 내렸던 것.

이에 불복한 코오롱생명과학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방이 시작됐으며, 1심과 2심 모두 코오롱생명과학이 승소하자 과기부와 복지부는 마지막으로 대법원 상고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 그동안의 재판 과정을 보면 대법원 상고에도 불구하고 정부 측이 승소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1심에서 정부 측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연구비 지원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코오롱생명과학은 연구를 성실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요인으로 인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구비 환수는 과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양측의 이러한 주장에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코오롱생명과학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2심에서도 주요 증거 등이 1심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은 물론 추가적인 증거 제출도 활발히 이뤄지지 않아 1심과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 측이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나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면서 같은 결정이 반복된 만큼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한다 하더라도 이전 재판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만약 대법원이 2심 결과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릴 경우 소송은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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