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대대적 조직·직제 개편 단행..치료재료실 폐지

약제관리실, 약제평가부 없애고 약제등재1,2부로 나뉘어

서민지 기자 (mjseo@medipana.com)2016-08-01 15:55

[메디파나뉴스 = 서민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직이 기능별로 재편되며, 이에 따라 인사가 소폭 변동됐다. 또한 치료재료관리실은 문을 닫게 됐다. 내년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심사 업무는 지방(지원)에서 실시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난달 논의됐던 직제규정 일부개정안·정관개정안 등이 이사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1일(오늘)부터 이같이 조직 및 직제가 대대적으로 변경됐다.
 
직제규정 개정에 따라 의료수가실은 수가개발실, 치료재료실은 급여등재실로 각각 명칭이 바뀌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수가·기준 등 4개 전문군으로 나눠 각각을 관장하는 4수석제가 도입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실장에는 김덕호 상근심사위원이 자리하며, 조석현 상근심사위원은 심사수석위원, 손승국 상근평가위원은 평가수석위원, 서기현 상근심사위원은 기준수석위원을 맡게 됐다.
 
위원회 하부 조직인 운영실에는 상대가치개발부, 심사기준관리부, EBH부 등을 두고 인력을 배치했다.
 
심평원은 "심사위원의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재임 중인 상근위원의 재임용 적경여부 판단을 위한 규정을 보완해 심사 및 평가 등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전문성과 업무의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직제개편으로 치료재료실 사라져
 
직제변경에 따라 ▲의료수가실 수가개발1·2부 직원들은 수가개발실 수가개발1·2부로 전보조치됐다.
 
또한 ▲의료수가실 수가등재부는 급여등재실 의료행위등재부 ▲급여기준실 기준관리부와 급여개개선부는 급여기준실 의료행위기준부와 완화요양기준부 ▲치료재료실 재료관리부와 재료기준부, 재료등재부는 각각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와 치료재료기준부, 치료재료등재부 ▲약제관리실 약제등재부와 약제평가부는 각각 약제등재1·2부 ▲분류체계실 상대가치개발부는 운영회위원회 상대가치개발부 ▲기획위원 위원회운영부와 EBH운영부는 위원회운영실 위원회운영부와 EBH운영부로 바뀌었다.
 
치료재료실 내부의 재료관리부와 재료기준부, 재료등재부 등은 모두 폐지됐으며, 다른 실에서 기능을 이관, 흡수하게 됐다.
 
지원의 심사 기능 확대도 계획대로..상급종병까지 늘릴 전망
 
이번 정관 및 직제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권한과 이의신청 결정권한이 본원에서 지원으로 이관된다.
 
이번 인사에 이어 내년도 상급종합병원 심사 이관을 앞둔 12월경 종병 심사 및 이의신청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인사 발령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오늘 2018년말까지 본원의 원주 이전이 마무리 됨에 따라, 이에 맞춰 상급종합병원 심사권한까지도 모두 지원에 이관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다.
 
즉 종합병원급에 우선 적용한 다음 중장기적으로 상급종합병원까지 완전히 넘기는 단계적인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약제관리실은? 약제평가부대신 약제등재1·2부로 변경
 
심평원 약제관리실도 기능에 맞게 개편된 직제에 따라 약제평가부를 없애고 약제등재부를 1부와 2부로 나뉘었다. 약제평가부는 그동안 평가업무는 적고 제네릭 등 산정기준 적용 약제 등재업무가 주류를 이뤘기 때문.
 
현재 소수미 약제등재부장이 국제협력개발팀으로 파견되면서, 박영미 약제평가부장이 약제등재부 1부와 2부를 당분간 모두 맡게 됐다.
 
또한 신입약사 10명이 심평원 약제관리부로 1일자 인사발령이 나면서, 현재 약제실에는 총 18명의 약사들이 일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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